◆ GDP = C + I + G + (X − M) ◆ 수요의 법칙: 가격↑ → 수요량↓ ◆ MV = PY (화폐수량설) ◆ 한계비용 = ΔTC / ΔQ ◆ 탄력성 Ed = (%ΔQd) / (%ΔP) ◆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 비교우위: 기회비용이 낮은 쪽이 생산 특화 ◆ π = TR − TC (이윤 = 총수입 − 총비용) ◆ 소비자잉여 = 지불용의 − 실제가격 ◆ 환율 = 자국통화 / 외국통화 ◆ 인플레이션율 = (Pt − Pt₋₁) / Pt₋₁ × 100 ◆ 공급의 법칙: 가격↑ → 공급량↑ ◆ GDP = C + I + G + (X − M) ◆ 수요의 법칙: 가격↑ → 수요량↓ ◆ MV = PY (화폐수량설) ◆ 한계비용 = ΔTC / ΔQ ◆ 탄력성 Ed = (%ΔQd) / (%ΔP) ◆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 비교우위: 기회비용이 낮은 쪽이 생산 특화 ◆ π = TR − TC (이윤 = 총수입 − 총비용) ◆ 소비자잉여 = 지불용의 − 실제가격 ◆ 환율 = 자국통화 / 외국통화 ◆ 인플레이션율 = (Pt − Pt₋₁) / Pt₋₁ × 100 ◆ 공급의 법칙: 가격↑ →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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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 10만원·20만원 기부하면 얼마 돌려받나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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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ic 경제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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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2026년 기부분부터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 10만원까지는 기부액 전액을,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는 44%를,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16.5%를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붙기 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 20만원을 기부하면 20만 4천원 상당이 돌아옵니다. 다만 공제는 그해 계산된 소득세 안에서만 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와 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6 — 10만원 이하 100%, 10만~20만원 44%, 20만원 초과 16.5%, 답례품 30% 이내

10만원 이하
100%
지방소득세 포함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20만원
44%
2026년 기부분부터 신설
20만원 초과분
16.5%
특별재난지역은 33%
답례품
30% 이내
매회 기부액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 2026년 공제율 3단계

2026년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금액을 세 구간으로 나눠 공제율을 따로 적용합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이고, 이 조문이 정한 소득세 공제액의 10%를 지방소득세에서 한 번 더 빼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그래서 흔히 말하는 100%·44%·16.5%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숫자입니다.

기부액 구간 (연간 누적) 소득세 공제율 (조특법) 지방소득세 포함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44%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5% (특별재난지역 30%) 16.5% (특별재난지역 33%)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액별 세액공제와 답례품 — 10만원 13만원, 20만원 20만 4천원, 30만원 25만 500원, 50만원 34만 3,500원, 100만원 57만 6천원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초과 20만원 구간, 언제부터 44%인가

2025년까지는 10만원을 넘는 금액 전체에 같은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16.5%)이 붙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이 따로 떨어져 나와 공제율이 40%(지방소득세 포함 44%)로 올랐고,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그 결과 20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은 같은 금액을 기부해도 2025년보다 2만 7,500원을 더 돌려받습니다(특별재난지역 기부와 사업자는 제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 공제율은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하면, 20만원을 넘는 금액의 소득세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올라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3%입니다. 2025년 3월 산불 때도 경남 산청군 등에 이 우대 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10만원 이하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은 특별재난지역이어도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20만원 기부하면 얼마 돌려받나 — 금액별 세액공제 계산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4만 4천원과 답례품 6만원 상당을 합쳐 20만 4천원이 돌아옵니다. 10만원 기부는 공제 10만원에 답례품 3만원이 더해져 13만원입니다. 기부액이 커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부액 대비 돌려받는 비율은 10만원에서 가장 높고(130%) 20만원이면 102%, 30만원이면 83.5%로 내려갑니다.

연간 기부액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답례품 (최대 30%) 합계
10만원 100,000원 30,000원 130,000원
15만원 122,000원 45,000원 167,000원
20만원 144,000원 60,000원 204,000원
30만원 160,500원 90,000원 250,500원
50만원 193,500원 150,000원 343,500원
100만원 276,000원 300,000원 576,000원
2,000만원 (상한) 3,411,000원 6,000,000원 9,411,000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액별 세액공제와 답례품 (2026년 기부분, 특별재난지역·사업자 제외)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 공제받을 세금이 충분한 경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 2025년과 2026년 비교 — 10만원 초과 20만원 구간 16.5%에서 44%로, 특별재난지역 20만원 초과분 33%

표의 답례품은 기부액의 30%를 모두 답례품으로 받았을 때의 가액입니다. 답례품을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또한 공제는 현금이 아니라 다음 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을 덜 내는 방식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 — 10만원은 정확히 9만 9,999원

법 조문대로 계산하면 10만원 기부의 소득세 공제는 10만원 × 110분의 100 = 90,909원이고, 지방소득세 공제는 그 10%인 9,090원입니다. 합치면 99,999원으로, 원 미만을 버리는 과정에서 1원이 빠집니다.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도 같은 예시를 들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고향사랑e음은 100%·44%·16.5%를 곱한 금액으로 안내하므로, 실제 공제액과는 1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98.4%가 10만원 이하인 이유

행정안전부가 2026년 1월 29일 발표한 2025년 모금 실적을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1,515억원, 139만 2천 건이 모였고, 건수로는 98.4%가 10만원 이하 기부였습니다. 전액이 돌아오는 구간에 기부가 몰린 것입니다. 2026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도 44%를 돌려받기 때문에, 10만원에서 멈추던 기부자에게는 20만원까지 늘려 볼 이유가 생겼습니다.

2027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개편안 지역 유형별 공제율 — ③·④유형 10만~20만원 55%, ④유형 20만원 초과 27.5%, 국회 통과 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가 안 되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은 한 사람이 1년에 2,000만원까지 낼 수 있고, 세액공제는 그해 계산된 소득세(종합소득산출세액)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에는 처음부터 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공제를 놓치는 대부분의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한도 — 1년에 2,000만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개인별 연간 상한을 2,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율 계산도 2,000만원까지만 이어지며, 여러 지역에 나누어 기부해도 1년 동안의 합계로 구간을 따집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가 안 되는 경우

  • 공제받을 소득세가 없는 경우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 안에서만 됩니다(조특법 제58조 제2항). 공제받을 세액이 남아 있지 않으면 기부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기부하는 경우주소지의 시·군·구와 그 시·도 모두 기부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 주민은 서울시와 중구에 기부할 수 없습니다
  • 법인 이름으로 기부하는 경우고향사랑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 타인 명의로 기부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타인 명의·가명 기부와 업무·계약 등으로 얽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는 금지되고, 위법한 기부금은 반환됩니다(고향사랑기부금법 제5조·제14조)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10만원까지는 똑같이 세액공제를 받지만,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신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넣습니다(조특법 제58조 제1항 단서).

다른 기부금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같은 기부금으로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는 소득세법의 기부금 세액공제(제59조의4 제4항)를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조특법 제58조 제3항). 신용카드로 기부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액에서도 빠집니다(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참고로 소득세법상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1천만원 초과분 30%)여서, 10만원 이하 소액이라면 고향사랑기부금 쪽이 공제 효과가 훨씬 큽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 따로 신청해야 하나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향사랑e음이나 지정 창구로 기부하면 기부 정보가 국세청 홈택스로 넘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직장인은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때, 사업자나 그 밖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받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

고향사랑e음 안내에 따르면 기부 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됩니다. 12월에 기부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기부 내역이 들어왔는지, 특별재난지역 기부라면 그 구분이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9만 909원만 보이는 이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국세인 소득세 공제액만 표시됩니다. 10만원을 기부했는데 9만 909원만 보여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9,090원은 지방소득세에서 따로 빠집니다. 연말정산 때 함께 챙길 세액공제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가 대표적이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요양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언제까지 해야 올해 공제되나

세액공제는 기부금을 낸 과세연도에 적용되므로, 2026년 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합니다. 고향사랑e음은 새벽 1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기부를 받으니, 마지막 날에는 시간을 넉넉히 두고 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 고향사랑e음·민간 플랫폼·농협 창구

대표적인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입니다. 2025년 기부의 97.1%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고, 은행과 기부 전문기업이 운영하는 9개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약 29.3%였습니다. 신분증을 들고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1. 1
    회원가입과 본인 확인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가 주민인지, 본인인지, 연간 2,0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4조)
  2. 2
    기부할 지역 선택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와 시·군·구는 고를 수 없습니다
  3. 3
    일반 기부 또는 지정 기부지역이 제안한 특정 사업을 골라 기부할 수 있고, 세액공제는 똑같습니다
  4. 4
    답례품 선택기부한 지역의 답례품 중에서 고르고 배송을 확인합니다
  5. 5
    홈택스에서 영수증 확인기부 후 약 1~2개월 뒤 발급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민간 플랫폼으로 기부해도 세액공제가 같나

같습니다. 민간 플랫폼을 거쳐도 기부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이므로 같은 조특법 제58조가 적용됩니다. 플랫폼마다 화면 구성은 다르지만 공제율과 답례품 한도(30%)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정 기부(특정 사업)도 공제가 같다

2024년 6월 도입된 지정 기부는 기부자가 지역의 특정 사업을 골라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제도 도입 후 226개 사업이 제안되었고, 절반 이상이 노인·장애인 같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고향사랑e음은 자치단체 기부와 특정 사업 기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똑같이 준다고 안내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 기부액의 30% 규칙

답례품은 한 번 기부할 때마다 그 기부액의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품목은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건, 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서 쓰도록 발행한 상품권, 조례로 정한 것 등으로 정해져 있고, 현금이나 고가의 귀금속·보석, 그 밖의 유가증권은 줄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고르는 기준

답례품은 기부한 지역의 상품 중에서만 고를 수 있으므로, 받고 싶은 품목이 있다면 지역을 먼저 정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기부액의 30%가 포인트처럼 주어지고, 그 안에서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답례품 판매량의 56.9%가 농축수산물이었습니다. 어느 지역 답례품이 더 낫다는 비교보다, 내가 실제로 쓸 물건인지와 배송 시기를 기준으로 고르는 편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답례품을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는 같다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답례품을 받든 받지 않든 공제액은 같습니다. 지역에 온전히 보탬이 되고 싶다면 답례품 없이 기부해도 세금 혜택은 그대로 남습니다.

2027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개편안 — 지방일수록 더 돌려받나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지역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하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10만원 이하는 지금처럼 전액 공제이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지방일수록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다만 이 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며, 지역 구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라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전액 공제 구간을 20만원까지 늘리자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 2023~2025 — 651억원, 879억원, 1,515억원, 10만원 이하 기부 건수 98.4%

지역 유형 (개편안)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20만원 20만원 초과
① 수도권 100% 44% (유지) 16.5% (유지)
②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100% 44% (유지) 16.5% (유지)
③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00% 55% 16.5% (유지)
④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00% 55% 27.5%

2026년 세제개편안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안 (지방소득세 포함, 국회 통과 전)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2026.8.9)

50만원 기부 예시 — 19만 3,500원에서 23만 7,500원으로

행정안전부의 2026년 8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④유형 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할 때 지금은 19만 3,500원을 공제받지만, 개편안대로라면 23만 7,500원을 돌려받습니다. 답례품 한도는 지금처럼 기부액의 30%인 15만원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함께 바뀌는 다른 제도는 2026 하반기 달라지는 것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편을 기다렸다가 내년에 기부하는 게 나을까

10만원 이하를 기부하는 사람에게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개편안에서도 10만원 이하는 모든 지역이 전액 공제이기 때문입니다. ①·②유형(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에 기부하는 경우도 1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그대로입니다. 개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10만원을 넘는 금액을 ③·④유형 지역에 기부할 때뿐이고, 어느 지역이 ③·④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기부분의 공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2026년 기준 근거
공제율 10만원 이하 100% · 10만원 초과~20만원 44% · 20만원 초과 16.5% 조특법 §58①, 지특법 §167의2①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 33% 조특법 §58①3, 시행령 §53의2
연간 한도 1인당 2,0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법 §8③
공제 한도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까지 조특법 §58②
기부 불가 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와 시·군·구 고향사랑기부금법 §4①
답례품 매회 기부액의 30% 이내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5①
중복 공제 소득세법 기부금 세액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불가 조특법 §58③, 시행령 §121의2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 소득세분만 표시 고향사랑e음·서울시 안내
마감 2026년 12월 31일 기부분까지 2026년 공제 조특법 §58①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출처: 각 행의 근거 법령과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그래서 얼마를, 언제 기부할까

첫째, 공제받을 소득세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면 기부해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답례품만 남습니다.

둘째, 10만원이 기본, 20만원이 다음 선입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2026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에 44%가 적용됩니다. 2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6.5%로 낮아집니다.

셋째, 주소지가 아닌 지역을 골라 12월 31일까지 기부하십시오. 고향사랑e음은 밤 11시 30분까지만 기부를 받습니다.

넷째, 1월 연말정산 때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소득세 공제액만 보이는 것이 정상이고, 지방소득세분은 따로 빠집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면 정말 10만원을 다 돌려받나요?

네. 공제받을 소득세가 9만 909원 이상 남아 있다면 소득세 90,909원과 지방소득세 9,090원을 합쳐 사실상 10만원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원 미만을 버리는 과정에서 1원이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3만원 이내의 답례품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20만원 기부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2026년 기부분이라면 세액공제 14만 4천원(10만원 + 10만원의 44%)을 받고, 답례품을 6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합계 20만 4천원 상당입니다. 2025년에는 같은 20만원에 대한 공제가 11만 6,500원이었습니다(특별재난지역 제외).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면 공제로 돌아오는 금액도 없습니다. 기부와 답례품 수령은 가능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만 받을 수 있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와 그 시·도가 모두 제외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하지 않아도 기부 정보가 국세청에 넘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발급되며, 간소화 화면에는 소득세 공제액만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와 일반 기부금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돈으로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는 소득세법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다시 적용하지 않고(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3항),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액에서도 빠집니다. 다른 단체에 낸 기부금은 따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027년 개편안은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유형에 따라 10만원 초과분 공제율을 높이는 안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정부안으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지역 구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면책 —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행정안전부·고향사랑e음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그해 산출세액과 다른 공제, 사업소득 여부, 특별재난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국세청 고객센터(126)나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1522-2431)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제와 구성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필자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림 등은 일부 AI 지원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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