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성년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놓치는 조건이 셋 붙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인지 합산인지, 그리고 한도를 넘겼을 때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입니다. 이 글은 그 세 가지를 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로 하나씩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가 정한 금액입니다.

이 조문에는 관계별로 네 갈래가 나뉘어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표와 조문의 금액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계부·계모 포함) | 5,000만원 — 미성년자는 2,000만원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5,000만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그 외의 사람 | 0원 |
증여재산공제 한도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표의 마지막 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나 사촌을 넘는 친척,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가 0원입니다. 1원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은 민법상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 공제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보다 넓게 인정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계부·계모와 자식 사이도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기타친족 1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도 직계존비속입니다.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 10년인가 — 합산이 작동하는 방식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5천만원은 한 번에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쳐서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제53조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3년 전에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받으면서 공제를 썼다면, 지금 남아 있는 한도는 5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기간은 새로 증여받는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세어 10년입니다. 달력의 10년 단위가 아니라 증여할 때마다 뒤를 돌아보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 10년일까요. 한 번에 큰돈을 주면 높은 세율을 맞으니, 잘게 쪼개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주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멍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의 증여를 한 덩어리로 묶어 보겠다는 것이 합산 규정의 취지입니다. 그 기간이 10년입니다.
구체적인 시간표로 그려 보겠습니다. 2018년에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받았고, 2026년에 다시 4천만원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2026년에서 거꾸로 10년을 세면 2016년까지이므로 2018년의 3천만원은 합산 대상에 들어옵니다. 합계는 7천만원이고 공제는 5천만원뿐이니 2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반면 첫 증여가 2015년이었다면 10년 밖이므로 합산되지 않고, 2026년의 4천만원은 공제 안에 들어가 세금이 없습니다.
합산 자체를 정하는 조문은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2항입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5천만원인가
아닙니다.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이 틀립니다.

근거는 방금 인용한 제47조 제2항의 괄호 안에 있습니다. 조문은 "동일인"을 정의하면서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라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법상 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고 어머니에게 또 5천만원을 받으면 합계 1억원을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공제는 5천만원만 적용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세금이 나옵니다. 조부모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정해 두었는지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부부의 재산은 사실상 한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아버지 명의냐 어머니 명의냐를 갈라 각각 5천만원씩 공제해 준다면, 부모가 있는 자녀는 언제나 두 배의 한도를 갖게 됩니다. 조문이 괄호를 열어 배우자를 끌어들인 것은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입니다. 부부 관계로 묶인 경우만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5천만원, 조부모에게 따로 증여받는 것은 각각 계산됩니다. 물론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주면 뒤에서 볼 세대생략 할증이 따라붙습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이 더 붙는다
2024년부터 새로 생긴 공제가 있습니다.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 구분 | 기간 | 금액 |
|---|---|---|
| 혼인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1억원 |
| 출산 공제 |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1억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한함
조문은 이 공제가 제53조의 5천만원과 "별개로" 적용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하는 성년 자녀는 5천만원과 1억원을 합쳐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3억원이 됩니다.
다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53조의2 제3항입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한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1억원, 아이를 낳고 또 1억원, 이렇게 2억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유를 통틀어 평생 1억원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얼마를 내나
한도를 넘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제56조가 상속세 세율(제26조)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10%에서 50%까지 다섯 단계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세 세율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제69조 제2항의 신고세액공제입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두는 편이 낫고, 세금이 나온다면 신고만으로 3%가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계산
조문에 적힌 가산액 방식과 국세청이 안내하는 누진공제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과세표준 14개 구간에서 대조했고, 두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그 산식으로 흔한 경우를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사례 | 10년 합산 |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공제 3% | 실제 납부 |
|---|---|---|---|---|---|---|
|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0 | 0 | 0 | 0원 |
| 성년 자녀에게 1억원 | 1억원 | 5,000만원 | 5,000만원 | 500만원 | 15만원 | 485만원 |
| 성년 자녀에게 2억원 | 2억원 |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2,000만원 | 60만원 | 1,940만원 |
| 미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300만원 | 9만원 | 291만원 |
| 배우자에게 6억원 | 6억원 | 6억원 | 0 | 0 | 0 | 0원 |
| 3년 전 5,000만원 + 지금 1억원 | 1억 5,000만원 | 0원 | 1억 5,000만원 | 2,000만원 | 60만원 | 1,940만원 |
증여세 계산 사례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69조를 적용해 산출 ·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한 예시
마지막 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3년 전에 5천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지금 1억원을 받을 때 공제가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합산액 1억 5천만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1,940만원을 냅니다. 처음부터 1억 5천만원을 한 번에 받은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10년의 간격을 두면 공제가 되살아납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원, 성년이 된 뒤에 5천만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어두는 것이 증여 설계의 기본이 되는 이유입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제68조 제1항이 정한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3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3월의 말일인 3월 31일부터 세는 3개월, 즉 6월 3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증여일로 계산하면 6월 15일로 착각하기 쉬운데, 보름의 여유가 더 있는 셈입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액, 공제 내역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현금이라면 이체 내역, 부동산이라면 등기와 평가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제 한도 안에서 받았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남겨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묻는 상황에서 근거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것 네 가지
첫째, 현금은 돌려줘도 소용없습니다. 국세청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안내합니다.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계좌로 옮긴 돈은 되돌려도 두 번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반환 시기 | 부동산 등 | 현금 |
|---|---|---|
| 신고기한 이내 | 둘 다 과세 안 함 | 시기와 무관하게 둘 다 과세 |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당초 증여만 과세 | |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 둘 다 과세 |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
출처: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둘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주면 30%가 더 붙습니다. 제57조의 세대생략 할증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셋째, 여러 번 증여했다면 오래된 것부터 공제를 씁니다. 국세청은 두 건 이상의 증여가 시기를 달리할 경우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고 안내합니다. 동시에 이뤄졌다면 각각에 안분합니다.
넷째, 이미 낸 세금은 다시 빼줍니다. 10년 합산으로 과거 증여를 더할 때, 그때 냈던 세금은 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같은 돈에 두 번 과세하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체크리스트
| 확인할 것 | 확인된 내용 | 근거 |
|---|---|---|
| 성년 자녀에게 얼마까지 | 10년간 5,000만원 | 상증법 §53 |
| 미성년 자녀는 | 10년간 2,000만원 | 상증법 §53 |
| 아버지와 어머니는 따로인가 | 합쳐서 한 사람으로 본다 | 상증법 §47② |
| 10년은 언제부터 세나 | 새로 증여받는 날부터 거꾸로 10년 | 상증법 §53·§47② |
| 결혼하면 | 별도로 1억원 추가 (출산 공제와 합해 1억원 한도) | 상증법 §53의2 |
| 세율은 | 10%~50% 다섯 단계 | 상증법 §26·§56 |
|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증법 §68① |
| 신고하면 혜택이 | 산출세액의 3% 공제 | 상증법 §69② |
| 현금을 돌려주면 | 시기와 무관하게 둘 다 과세 | 국세청 안내 |
| 조부모가 직접 주면 | 산출세액에 30% 가산 (조건부 40%) | 상증법 §57 |
자녀 증여세 체크리스트
출처: 각 행의 근거 조문 및 국세청 안내
첫째, 과거 10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지금 얼마를 줄 수 있는지는 과거에 얼마를 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준 돈도 합쳐서 세어야 합니다.
둘째, 시간을 도구로 쓰십시오. 10년 간격을 두면 공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자녀가 어릴 때 2천만원, 성년이 된 뒤 5천만원처럼 나눠 두면 같은 돈을 세금 없이 옮길 수 있습니다.
셋째, 결혼과 출산은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산 후 2년이라는 창이 열려 있을 때만 1억원이 추가됩니다. 두 사유를 합쳐 1억원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넷째,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십시오.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 언젠가 옵니다. 그때 신고 기록이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각각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보므로 합계 1억원을 받은 것이 되고, 공제는 5천만원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약 485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10년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나요?
새로 증여받는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세어 10년입니다. 달력상의 10년 단위나 특정 시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증여가 일어날 때마다 그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는 방식입니다. 2026년 9월에 증여받는다면 2016년 9월 이후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을 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미성년자의 공제 한도는 2천만원이므로 3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1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9만원을 공제받아 약 291만원을 납부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 주면 공제가 5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계좌로 보낸 돈을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가 취소되나요?
현금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면서, 금전의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계좌이체는 되돌려도 두 번의 증여로 봅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은 반환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제 한도 안에서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확인받을 때 근거가 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신고만으로 산출세액의 3%가 줄어듭니다.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으로 하면 증여가 아닌가요?
형식만 갖춘다고 빌린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차용증의 존재보다 실제로 빌린 돈처럼 움직였는지를 봅니다. 이자를 약정한 날짜에 실제로 지급했는지, 원금을 갚아 나가는 기록이 있는지, 상환 능력이 있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만 써두고 이자도 원금도 오가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실제로 상환이 이뤄지고 있다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와 상속은 한 몸입니다. 물려주는 시점이 생전이냐 사후냐의 차이일 뿐이고, 세율표도 같은 것을 씁니다. 상속 쪽의 제도 변화는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물려받은 자산을 어디에 담을지는 ISA 개편 2026과 연금저축·IRP 세액공제가 이어집니다. 부동산으로 물려받았다면 양도세 절세 2026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56조(증여세 세율), 제26조·제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국세청 — 증여세 항목별 설명 (기본세율 적용 증여)
면책 —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국세청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본문의 세액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한 예시이며,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세대생략 할증, 비거주자 여부, 재산 평가액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작성 방식 — 본문은 AI(Claude)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사람이 주제와 구성을 정하고 AI가 초안을 만든 뒤, 사람이 사실관계와 문장을 검수해 발행했습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은 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 표를 한 줄씩 맞춰 보아 어긋나는 곳이 없는지 확인했고, 세액 계산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과세표준 열네 개 구간을 대조해 값이 일치하는지 검산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금액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기를 없애고, 독자가 자기 숫자를 대입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는 위 '출처'에 적은 자료에서 확인한 값이며,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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