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은 세 개의 숫자로 정리됩니다. 퇴사 전 18개월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가 아니라면, 2026년에는 하루 6만 6,048원에서 6만 8,100원을 120일에서 270일 동안 받습니다. 숫자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갈림길이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월급이 달라도 받는 돈이 거의 같은 이유가 있으며, 신청을 미루면 남은 날짜가 사라지는 시한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뀐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중 무엇이 이미 법으로 정해졌고 무엇이 아직 국회나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지도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하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조건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가 아무리 충분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조건 | 구체적인 내용 | 근거 |
|---|---|---|
|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 | 제40조①1호·② |
| 이직 사유 |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제40조①3호·제58조 |
| 근로 의사와 능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제40조①2호 |
| 재취업 노력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제40조①4호 |
구직급여 수급 요건
출처: 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첫 줄의 180일입니다. 이 180일은 달력에 적힌 재직 일수가 아닙니다. 법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것으로 정의합니다(제41조). 유급 주휴일은 들어가지만 무급 휴무일은 빠지므로, 주 5일 근무자라면 약 7개월을 일해야 180일이 찹니다. 6개월만 채우고 그만두면 모자랄 수 있으니 퇴사 날짜를 잡기 전에 자신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한 번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18개월이라는 창 안에서는 여러 회사에서 일한 날을 합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일수만큼 18개월을 늘려서 세며, 늘린 기준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스스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퇴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정당한지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항목별로 적혀 있습니다.

이 사유들은 모두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이라도 그만뒀을 것"이라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법은 그만둔 형식보다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봅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 조건 |
|---|---|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 연장근로 한도 위반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불합리한 차별 | 사업장에서 실제로 당한 경우 |
|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 희망퇴직 | 양도·합병, 사업 폐지, 조직 축소, 경영 악화 등이 원인 |
| 사업장 이전, 전근, 가족과 살기 위한 이사 |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
| 가족 간호 |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 본인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 업무 전환·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육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
| 정년, 계약기간 만료 |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자발적 퇴사인데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주요 사유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일부 요약)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언제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해고 대신 권고를 받아 그만둔 경우를 제한 사유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반대로 경영 악화처럼 회사 쪽 사정으로 권고를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퇴사할 때 회사가 어떤 사유로 신고하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는 신청자가 자료로 보여줄 때 인정받기 쉽습니다. 임금체불이라면 입금 내역과 급여명세서, 통근 문제라면 이사 전후 주소와 교통편, 질병이라면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는 그만두기 전에 모아 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하루에 얼마를 받나
원칙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런데 하루 8시간 근로자라면 월 임금 대부분 구간에서 하한액 아니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이 점을 알고 나면 실업급여 계산이 생각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2026년 구직급여일액 산식
출처: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입니다. 상여금(3개월분 해당액)과 각종 수당도 들어갑니다. 퇴직금 계산에 쓰는 바로 그 평균임금이며, 자세한 계산법은 퇴직금 지급기준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 봅시다.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이 퇴직 전 3개월(92일 기준) 동안 같은 월급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월 임금 | 평균임금 (하루) | 평균임금의 60% | 실제 하루 실업급여 |
|---|---|---|---|
| 250만원 | 81,522원 | 48,913원 | 66,048원 (하한) |
| 300만원 | 97,826원 | 58,696원 | 66,048원 (하한) |
| 340만원 | 110,870원 | 66,522원 | 66,522원 |
| 345만원 | 112,500원 | 67,500원 | 67,500원 |
| 350만원 | 114,130원 | (상한 적용) | 68,100원 (상한) |
| 500만원 | 163,043원 | (상한 적용) | 68,100원 (상한) |
월 임금별 하루 실업급여 (2026년, 8시간 근로, 3개월 92일 기준)
출처: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와 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해 산출 · 상여금·수당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
표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루 8시간 근로자라면 월 임금이 약 338만원보다 적을 때 하한액 66,048원을 받고, 약 348만원보다 많을 때 상한액 68,100원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은 월 임금 기준으로 10만원 남짓한 좁은 띠에 불과합니다. 하한과 상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 250만원을 받던 사람과 월 500만원을 받던 사람이 하루에 받는 실업급여는 2천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셈입니다.
하한액 66,048원은 하루 8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80%"로 계산하기 때문에, 하루 4시간 일하던 단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그 절반인 33,024원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를 하다 그만둔 분은 이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동안, 총 얼마를 받나
받는 날수는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이 날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부르며,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기준입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이직일 현재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출처: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하루 금액에 날수를 곱하면 총액이 나옵니다. 하루 8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은 120일 동안 하한액을 받아 총 793만 원 정도를 받고,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270일 동안 상한액을 받아 총 1,839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45세에 7년을 일하고 퇴사한 사람이 하한액을 받는다면 210일 × 66,048원으로 약 1,387만원이 됩니다.
| 소정급여일수 | 하한액으로 받으면 | 상한액으로 받으면 |
|---|---|---|
| 120일 | 7,925,760원 | 8,172,000원 |
| 150일 | 9,907,200원 | 10,215,000원 |
| 180일 | 11,888,640원 | 12,258,000원 |
| 210일 | 13,870,080원 | 14,301,000원 |
| 240일 | 15,851,520원 | 16,344,000원 |
| 270일 | 17,832,960원 | 18,387,000원 |
소정급여일수별 실업급여 총액 (2026년, 8시간 근로 기준)
출처: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 별표 1, 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해 산출
여기에 시한이 하나 붙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제48조). 퇴사하고 몇 달을 쉬다가 신청하면, 남은 수급기간이 소정급여일수보다 짧아져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날수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7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퇴사 넉 달 뒤에 신청하면 남은 기간은 약 8개월(240여 일)이고, 대기기간 7일까지 빼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날은 230일대에 그쳐 270일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제49조).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
실업 신고 안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제42조). 순서대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 1
이직확인서 확인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내지 않았다면 직접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 2
고용24 구직신청 — 고용24에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센터가 안내하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마칩니다.
- 3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냅니다. 취업 희망 지역이나 이전 직장 관할 고용센터에 낼 수도 있습니다.
- 4
실업인정 — 고용센터가 1주에서 4주 간격으로 지정한 날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제44조).
- 5
재취업 활동 유지 — 수급 기간 내내 구직 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일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제47조).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선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받는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가입기간이 끊기는 것이 걱정이라면 신청서를 낼 때 같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받는 연금의 구조는 국민연금 개혁과 보험료율 인상에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줄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굴리는 방법은 IRP 계좌 개설과 이전에서 다뤘습니다.
일찍 재취업하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
일찍 재취업한 사람은 남은 날수만큼의 실업급여 가운데 절반을 한 번에 받습니다. 이것이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빨리 일자리를 찾은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뒤에 재취업해야 하고, 그 시점에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야 하며, 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이직 당시 65세 이상이면 6개월 이상) 계속 일해야 합니다(시행령 제84조). 금액은 "하루 실업급여 × 남은 날수 × 2분의 1"입니다(시행령 제85조).
다만 재취업한 곳의 임금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금액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기준은 월 574만원인데, 정부는 이를 월 3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당이 없어도 스스로 일찍 재취업했을 사람에게까지 수당이 나가는 낭비를 줄이겠다고 설명합니다.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나 — 확정과 미확정
바뀌는 것은 많지만 진행 단계가 제각각입니다. 이미 법이 통과된 것, 국회에 막 제출된 것, 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예고만 한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실업급여가 줄어든다"는 말이 실제보다 확정적으로 들립니다.
| 단계 | 내용 | 시행 |
|---|---|---|
| 법 통과 (확정) |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주 15시간 근로에서 보수 기준으로 | 2027년 1월 1일 |
| 법 통과 (확정) | 실업급여 산정 기준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간 보수"로 |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
| 국회 계류 | 실업급여를 주 7일이 아니라 주 6일분만 지급 (무급휴일 제외),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 국회 통과 후 결정 |
| 입법예고 중 |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 (정부안 103%) | 시행령 개정 후 |
| 입법예고 중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 → 2.0% (근로자·사업주 각 0.9% → 1.0%) | 시행령 개정 후 |
| 입법예고 중 | 자영업자 수급 요건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 "6개월 중 4개월 이상 적자" | 시행규칙 개정 후 |
실업급여 개편 진행 단계 (2026년 10월 6일 현재)
출처: 고용보험법 부칙(법률 제21473호), 국회 의안 제2221772호,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2026.9.22~11.2), 고용노동부 2026.9.1 보도자료
확정된 것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3월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계산 기준을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보수"로 바꿨지만, 부칙에서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했습니다. 2027년 안에 퇴사하는 사람은 지금처럼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게다가 앞에서 본 것처럼 대부분은 하한이나 상한에 걸리므로, 이 변경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장 크게 보도된 것은 주 6일 지급입니다. 지금은 고용센터가 일주일 7일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만, 개정안은 임금처럼 무급휴일 하루를 빼고 6일분만 주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전입니다. 정부는 총 지급일수(120~270일)와 총액은 그대로이고, 한 달에 받는 돈이 줄어드는 대신 받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언론에 나온 "월 198만원 → 176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198만원은 올해 하한액 66,048원에 30일을 곱한 값이고, 176만원은 내년 하한액 68,480원에 30일과 7분의 6을 곱한 값입니다. 두 해의 하한액이 섞여 있는 셈입니다. 같은 내년 하한액으로 나란히 놓으면, 개정안대로 주 6일 지급이 시행될 경우 한 달 수령액은 약 205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줄고 150일을 받는 사람의 수급 기간은 약 5개월에서 약 5.8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상한액 연동이 왜 필요한지도 숫자로 보면 분명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을 넣으면 내년 하한액은 68,480원이 되어, 지금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아집니다. 바닥이 천장을 뚫는 셈입니다. 정부안대로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정하면 내년 상한액은 약 7만 500원 안팎이 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정해진 과정은 2026 하반기 달라지는 것에서 다뤘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가 일할 때 받는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현상을 개편 이유로 듭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월급은 주 5일 근무에 유급 주휴일 하루를 더한 6일분으로 계산되는데, 실업급여는 7일을 모두 줍니다. 게다가 월급에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빠지지만 실업급여는 비과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0월 감사원도 이 지급 방식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일하러 나가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는 100% 한계세율의 함정과 같은 모양입니다. 반대쪽에서는 월 수령액이 줄면 생활비가 빠듯한 실직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입법예고안대로 보험료율이 2.0%로 오르면 근로자 몫은 월급의 0.9%에서 1.0%가 되어, 월급 300만원인 사람은 1년에 3만 6천원을 더 냅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확인할 것 | 2026년 현재 기준 | 근거 |
|---|---|---|
| 가입 기간 | 이직 전 18개월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180일 이상 | 고용보험법 §40·§41 |
| 자발적 퇴사 | 원칙적으로 불가,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는 가능 | §58, 시행규칙 별표 2 |
| 하루 금액 | 평균임금의 60%,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 §45·§46, 시행령 §68 |
| 단시간 근로자 하한 | 소정근로시간에 비례 (4시간이면 33,024원) | §45④·§46 |
| 받는 날수 | 120~270일 (나이·가입기간) | §50 별표 1 |
| 수급기간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함 | §48 |
| 조기재취업수당 |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65세 이상 6개월) 근무 → 남은 금액의 절반 | §64, 시행령 §84·§85 |
| 2028년 산정 기준 변경 |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 법률 제21473호 부칙 §3 |
실업급여 체크리스트
출처: 각 행의 근거 조문
첫째, 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180일을 세어 보십시오.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셉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약 7개월이 필요합니다.
둘째, 스스로 그만둔다면 사유와 증빙부터 챙기십시오. 임금체불, 통근 3시간, 계약만료,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퇴사 전에 증빙을 모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셋째,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십시오. 12개월이라는 시한은 신청을 미룬 날만큼 그대로 깎여 나갑니다.
넷째, 개편 소식은 단계를 나눠 읽으십시오. 2028년 산정 기준 변경은 확정이지만, 주 6일 지급은 아직 국회에 있습니다. 2027년에 퇴사할 계획이라면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일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경영 악화, 조직 축소, 사업 폐지 같은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 다만 본인의 중대한 잘못 때문에 해고 대신 권고를 받아 그만둔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의 12호가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180일 가입기간 같은 다른 조건은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는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제61조에 따라 이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일한 날의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 4시간 일했는데도 하한액 66,048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의 80%입니다. 하루 4시간 근로자라면 10,320원 × 4시간 × 80%로 33,024원이 하한액이 됩니다. 66,048원은 하루 8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법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2조). 날짜로 정한 마감일은 없지만,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제48조). 신청이 늦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끝나는 날 나머지가 사라지므로 퇴사 직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지금 받고 있는 사람도 영향을 받나요?
주 6일 지급은 아직 국회 심사 전이라 시행일과 경과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할지는 법안이 통과될 때 부칙으로 정해집니다. 반면 이미 통과된 산정 기준 변경은 부칙에서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으므로, 그 전에 퇴사한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별표 1, 제48조·제49조·제58조·제6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제84조·제8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신청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보도자료 (2026.9.1),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보도자료
- 국민참여입법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9.22~11.2)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72)
면책 —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발표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본문의 금액은 상여금·수당이 없고 하루 8시간 일했다고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이직 사유,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개편안은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제와 구성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필자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림 등은 일부 AI 지원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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