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 그리고 세금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법이 정한 문장은 짧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열 몇 글자에 불과한데, 이 문장 안에 1년이라는 문턱과 평균임금이라는 함정과 30일분이라는 계산식이 다 들어 있다. 여기에 2022년부터 바뀐 지급 방식과, 생각보다 훨씬 낮은 세금까지 붙는다.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나
퇴직금은 회사의 인심이 아니라 법이 강제하는 의무다. 그런데 그 의무에는 두 개의 예외가 붙어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이렇게 쓰여 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개의 선이 그어져 있다. 근속 1년과 주 15시간이다. 11개월 29일 일하고 나오면 퇴직금이 없다. 주 14시간짜리 아르바이트를 3년 해도 없다. 반대로 말하면 이 두 선만 넘으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형태를 가리지 않고 받는다.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근로계약서를 썼는지도 상관없다. 실제로 일한 기간과 시간이 기준이다.
주 15시간은 4주 평균으로 본다. 어느 주에 12시간, 다음 주에 18시간을 일했다면 평균을 내서 판단한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자리라면 이 평균이 생각보다 쉽게 넘어간다.
"30일분 평균임금"이라는 문장의 뜻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금액을 정한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있다. 30일분은 '한 달 월급'이 아니다. '평균임금 30일치'다. 둘은 다른 금액이고, 보통 평균임금 쪽이 크다. 왜 그런지는 다음 절에서 본다.
1년 정확히 채우면 30일분, 2년이면 60일분, 6개월 더 다니면 15일분이 더 붙는 구조다. 연 단위로 뚝뚝 끊기는 게 아니라 하루 단위로 비례해서 쌓인다. 퇴사일을 하루 이틀 미루는 것이 실제로 돈이 되는 이유다.
평균임금 —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들어간다
평균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있다.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문장만 보면 단순한데, 실제로는 세 덩어리가 더해진다. 여기가 핵심이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붙어 있는 공식 예제로 확인해보자. 3개월 임금총액 708만원, 연간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30만원(6만원 × 5일), 기간 92일인 경우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A 3개월 임금총액 | 기본급 600만 + 기타수당 108만 | 7,080,000원 |
| B 상여금 가산액 | 4,000,000 × 3/12 | 1,000,000원 |
| C 연차수당 가산액 | (60,000 × 5일) × 3/12 | 75,000원 |
| 1일 평균임금 | 8,155,000 ÷ 92일 | 88,641.30원 |
| 퇴직금 (재직 1,080일) | 88,641.30 × 30 × (1,080/365) | 7,868,434원 |
고용노동부 공식 예제 재현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계산 예제 · 공시된 1일 평균임금 88,641원 31전과 일치
주목할 것은 B와 C다. 월급만 세면 1일 평균임금이 76,956원인데,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얹으니 88,641원이 됐다. 15% 넘게 뛴다. 퇴직금 총액으로는 백만원 단위의 차이다. 회사가 계산해준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이 두 줄이 빠져 있는지부터 확인해볼 일이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여기에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병가, 육아휴직이 끼어 있으면 임금총액이 확 줄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때는 법이 자동으로 통상임금을 쓰도록 정해두었다. 회사가 낮은 쪽으로 계산해 왔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도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언제 받나 — 14일, 그리고 연 20%
날짜도 법에 박혀 있다. 근퇴법 제9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36조가 똑같이 말한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그때부터 이자가 붙는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지연이자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한다. 요즘 예금 금리를 생각하면 상당히 센 숫자다.
어디로 들어오나 — 2022년부터 IRP가 기본이다
예전에는 퇴직금이 월급 통장으로 들어왔다. 지금은 아니다.

근퇴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2022년 4월 14일부터 일반계좌 지급이 원칙적으로 막혔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명의의 IRP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그리로 들어간다.
예외는 다섯 가지뿐이다.
| 예외 | 내용 |
|---|---|
| 55세 이후 퇴직 | 55세를 넘겨 퇴직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 |
| 300만원 이하 |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이하 (고시 제2015-89호, 300만원) |
| 사망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 외국인 출국 | 취업 체류자격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 법령상 공제 | 다른 법령이 급여의 전부·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퇴직금 IRP 이전 의무의 예외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2025)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개설 거부 등은 일반계좌 지급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IRP 만들기 귀찮다고 버티면 지급이 미뤄질 뿐이다. 계좌를 어디서 어떻게 여는지는 IRP 계좌 개설과 이전에서 수수료 실측까지 정리해두었다.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하나 열어두는 편이 빠르다.
그런데 이게 불편하기만 한 제도는 아니다. IRP로 들어가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는다. 과세가 뒤로 미뤄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낼 세금의 60~70%만 내면 된다. 강제된 절세인 셈이다.
미리 받을 수 있나 — 중간정산 여덟 가지
원칙은 퇴직할 때 받는 것이지만, 근퇴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미리 정산받을 수 있다. 딱 여덟 가지다.
| 구분 | 사유 |
|---|---|
| 주택 ①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주택 ②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한 사업장에서 1회 한정 |
|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 |
| 파산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개인회생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임금피크제 |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 근로시간 단축 |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등 |
| 재난 | 재난 피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026.9.18 조회)
단서 하나를 꼭 기억해두자. 근퇴법 제8조 제2항 후단이다.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15년 근속자가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날로 근속연수가 0년이 된다. 뒤에서 볼 근속연수공제가 리셋되므로, 나중에 낼 세금이 늘어난다. 당장 목돈이 필요해서 중간정산을 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대가가 무엇인지는 알고 하는 편이 낫다.
세금은 얼마인가 — 네 단계로 끝난다
퇴직소득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는 네 개뿐이다. 소득세법 제48조와 제55조 제2항이 순서를 정해두었다.

2단계와 4단계가 짝을 이룬다. 12로 나눠 낮은 세율 구간에서 세금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린다. 연분연승(年分年乘)이라 부르는 방식이다. 평생 모은 돈을 한 해 소득으로 몰아서 계산하면 최고세율을 맞게 되니, 여러 해에 나눠 번 것으로 보고 세율을 낮춰주는 장치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근속연수공제 (2023년 개정 후)
출처: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
실제로 얼마가 떼이나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온다. 위 산식을 그대로 코드로 옮겨 계산해봤다. 조문에 적힌 가산액 방식과 국세청이 안내하는 누진공제액 방식을 각각 돌려 15개 구간에서 대조했고, 두 결과는 모두 일치했다.

| 퇴직금 | 근속 | 환산급여 | 과세표준 | 퇴직소득세 | 지방세 | 합계 | 실효세율 |
|---|---|---|---|---|---|---|---|
| 2,000만원 | 3년 | 6,800만원 | 2,400만원 | 585,000 | 58,500 | 643,500 | 3.22% |
| 5,000만원 | 10년 | 4,200만원 | 1,360만원 | 680,000 | 68,000 | 748,000 | 1.50% |
| 1억원 | 15년 | 5,800만원 | 2,000만원 | 2,175,000 | 217,500 | 2,392,500 | 2.39% |
| 2억원 | 20년 | 9,600만원 | 3,650만원 | 7,025,000 | 702,500 | 7,727,500 | 3.86% |
| 3억원 | 25년 | 1억1,760만원 | 4,798만원 | 12,368,750 | 1,236,875 | 13,605,625 | 4.54% |
| 5억원 | 30년 | 1억7,200만원 | 7,790만원 | 32,340,000 | 3,234,000 | 35,574,000 | 7.11% |
퇴직금 구간별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지방소득세 10% 포함)
출처: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제2항을 적용해 산출 · 비과세소득 없음을 가정한 예시
숫자를 보면 이야기가 보인다. 5,000만원을 10년 근속으로 받으면 세금이 74만 8천원이다. 실효세율 1.5%. 같은 5,000만원을 이자나 배당으로 벌었다면 15.4%를 뗐을 돈이다. 퇴직소득이 세법에서 가장 우대받는 소득인 이유가 여기 있다.
그리고 표에서 한 가지가 더 읽힌다. 2,000만원 3년 근속의 실효세율(3.22%)이 5,000만원 10년 근속(1.50%)보다 높다. 금액은 절반도 안 되는데 세율은 두 배다. 근속연수가 짧으면 근속연수공제도 작고, 12를 곱해 환산할 때 금액이 크게 부풀기 때문이다. 오래 다닌 사람을 우대하도록 설계된 구조다.
내 숫자로 정확히 보고 싶다면 두 도구를 쓰면 된다. 퇴직금 자체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문도 세금은 홈택스 쪽을 쓰라고 안내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 확인된 사실만
| 확인할 것 | 확인된 내용 | 근거 |
|---|---|---|
| 내가 대상인가 | 근속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형태 무관 | 근퇴법 §4① |
| 얼마인가 |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퇴법 §8① |
| 평균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 3개월 임금 + 연간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고용노동부 산식 |
| 평균임금이 적게 나오면 |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 근로기준법 §2② |
| 언제 주나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근퇴법 §9① / 근기법 §36 |
| 늦으면 | 연 20% 지연이자 | 근기법 §37 · 시행령 §17 |
| 어디로 들어오나 | IRP 계정으로 이전이 원칙 (2022.4.14~) | 근퇴법 §9② |
|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나 | 5가지 예외만. 300만원 이하면 가능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 |
| 미리 받을 수 있나 | 8가지 사유만. 받으면 근속연수 리셋 | 근퇴법 시행령 §3, 법 §8② 후단 |
| 세금은 | 4단계 계산, 실효세율 1.5~7% 수준 | 소득세법 §48·§55② |
퇴직금 체크리스트
출처: 각 행의 근거 조문 원문, 2026.9.18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첫째, 퇴사 전에 급여명세서 석 달치를 챙겨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로 정해진다. 그 기간에 무급휴직이나 병가가 끼면 금액이 줄어든다. 퇴사 시점을 고를 수 있다면 이걸 먼저 본다.
둘째, 회사가 준 계산서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라. 공식 예제에서도 이 두 줄이 1일 평균임금을 15% 넘게 끌어올렸다. 빠져 있으면 근거 조문을 들고 다시 계산을 요청할 수 있다.
셋째, IRP는 퇴사 전에 미리 열어둔다. 어차피 그리로 들어온다. 미리 열어두면 지급이 밀리지 않고, 수수료가 낮은 곳을 고를 시간도 생긴다.
넷째, 중간정산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둔다. 근속연수가 0으로 리셋되면 나중에 낼 세금이 늘어난다. 목돈이 필요하다면 다른 길이 정말 없는지 먼저 따져보자.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딱 채우지 못하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네. 근퇴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64일과 365일 사이에 30일분의 차이가 생기는 구조라, 퇴사일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이 선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게 정해두었다면 그쪽을 따릅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법은 고용형태를 따지지 않고 계속근로기간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이라는 두 기준만 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실제로 그 기간, 그 시간만큼 일했다는 사실이 기준입니다.
퇴직금을 월급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상 공제 다섯 가지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IRP 개설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계좌 지급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14일 넘게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니라면,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지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아예 안 내나요?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미뤄지는 것입니다. 퇴직 시점에 떼지 않고, 나중에 계좌에서 꺼낼 때 냅니다. 이때 일시금으로 찾으면 원래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지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그 세액의 60~70% 수준만 부담합니다. 계좌 안에서 어떻게 굴릴지는 퇴직연금 IRP 굴리기에서 다뤘습니다.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뒤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계좌를 고르는 법은 IRP 계좌 개설과 이전, 자기 돈을 더 넣어 세액공제를 받는 법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에 이어진다. 노후 소득의 2층을 어떻게 쌓을지 전체 그림을 보려면 국민연금 개혁 2026도 함께 보면 층위가 맞춰진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36·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55조 제2항
-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 예제
-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퇴직금 IRP 의무지급 예외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
면책 —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기관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본문의 세액은 비과세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이며, 임원 퇴직금 한도·과세이연·중간정산 이력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작성 방식 — 본문은 AI(Claude)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사람이 주제와 구성을 정하고 AI가 초안을 만든 뒤, 사람이 사실관계와 문장을 검수해 발행했습니다. 퇴직소득세 산식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계산 방식으로 여러 구간을 대조해 값이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했고, 평균임금 산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예제를 그대로 재현해 공시된 금액과 맞는지 맞춰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세금 계산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기를 없애고, 독자가 자기 숫자를 대입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는 위 ‘출처’에 적은 자료에서 확인한 값이며,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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