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개설과 이전, 어디서 열고 어떻게 옮기는지를 한 번에 정리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다. 계좌를 여는 자격은 법이 정해두었고, 어디서 열지는 수수료 공시가 말해주며, 이미 열었더라도 2024년 10월 31일부터는 팔지 않고 그대로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39개 사업자의 개인형IRP 수수료는 연 0.000%에서 0.465%까지 벌어져 있었다.
기준일 — 법령은 2026년 9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 수수료는 같은 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직접 조회한 값이다.

IRP 계좌는 누가 열 수 있나
은행 창구에서 "IRP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하면 직원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있다. 무슨 일 하시냐는 질문이다. 친절해서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2항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을 세 갈래로 나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이미 가입해 있으면서 자기 돈으로 하나 더 만들려는 사람, 그리고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갈래가 실제로는 가장 넓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그 명단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었다.
| 구분 | 해당하는 사람 |
|---|---|
| 퇴직급여 수령자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받은 사람 |
|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 |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 |
| 시행령 제17조 | 자영업자 |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
|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 |
| 「공무원연금법」 적용 공무원 | |
| 「군인연금법」 적용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교직원 | |
| 「별정우체국법」 적용 별정우체국 직원 |
개인형퇴직연금 설정 자격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9.14 확인)
자, 여기서 잠깐 멈춰 생각해보자. 이 명단에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뒤집어 말하면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형태를 가리지 않고 거의 다 들어온다는 뜻이다. 프리랜서도, 주 1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공무원도 해당한다. 이 문이 이렇게까지 넓어진 것은 2017년 시행령 개정 이후의 일이다. 그전까지 IRP는 사실상 회사를 다니다 퇴직한 사람의 계좌였다.
계좌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
여기서 많이들 헷갈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좌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제한은 계좌가 아니라 사람에게 붙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납입 한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로 넘긴다. 그 조문의 표현이 정확하다. "연간 1천800만원 …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괄호 안의 한 줄이 핵심이다. 계좌를 세 개 만들어도 한도가 세 배가 되지는 않는다. 세 계좌에 넣은 돈을 다 더해서 연 1,800만원이다. 반대로 말하면, 한도를 쪼개 쓰는 것 자체는 법이 예정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좌를 나눠 두는 사람이 꽤 있다. 원리금보장 상품만 담는 계좌 하나, ETF로 굴리는 계좌 하나. 회사가 지정해준 사업자에 묶인 퇴직급여 계좌와, 내가 고른 사업자에서 세액공제용으로 쓰는 계좌를 분리하는 식이다. 다만 계좌가 늘면 수수료를 내는 곳도 늘고, 연말에 납입액을 합산해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함께 늘어난다. 공짜는 없다.
세액공제가 실제로 얼마나 돌아오는지는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다. 한도와 공제율 구조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900만원으로 148만원 돌려받기에서 숫자로 따져두었으니 그쪽을 참고하면 된다. 이 글은 "어디서 열고 어떻게 옮기나"에 집중한다.
어디서 열 것인가 — 공시된 수수료를 직접 열어보자
금융회사를 고르는 기준은 여러 가지다. 그중 유일하게 공적으로 표준화되어 공시되는 숫자가 수수료다.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사업자가 자기 수수료율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그것이 통합연금포털의 '맞춤형 수수료 비교'에 그대로 올라온다.

2026년 9월 14일, 개인형IRP(가입자부담분)·적립금 1,000만원·계약기간 5년 조건으로 조회한 결과다. 39개 사업자가 나왔고, 권역별로 분포가 뚜렷하게 갈렸다.
| 권역 | 사업자 수 | 최저 | 최고 | 단순 평균 |
|---|---|---|---|---|
| 금융투자 | 9곳 | 0.000% | 0.352% | 0.136% |
| 은행 | 13곳 | 0.170% | 0.298% | 0.237% |
| 손해보험 | 7곳 | 0.170% | 0.465% | 0.317% |
| 생명보험 | 10곳 | 0.213% | 0.425% | 0.337% |
권역별 개인형IRP 총수수료율(운용관리+자산관리) 분포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맞춤형 수수료 비교, 2026.9.14 조회 · 적립금 1,000만원·계약 5년 기준
눈에 띄는 대목이 두 군데 있다.
하나는 금융투자 권역의 아래쪽 끝이 0.000%라는 것이다. 신한투자증권·유안타증권·하나증권·한화투자증권 네 곳이 이 조건에서 0.000%로 공시되어 있었다. 예컨대 신한투자증권 사업자공시실은 운용관리 0.00%, 자산관리 0.00%에 더해 중도해지수수료·계약이전수수료·가입자교육수수료까지 모두 "없음"으로 적어두었다.
다른 하나는 은행 권역이 좁은 구간에 모여 있다는 점이다. 13곳 중 8곳이 0.238%라는 동일한 숫자를 공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어느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권역 전체의 가격 설계가 비슷하게 수렴한 결과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보험 권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보험사의 IRP는 계약 구조와 제공 서비스가 증권사와 다르고, 원리금보장 상품 라인업의 성격도 다르다. 숫자가 낮다고 좋은 회사, 높다고 나쁜 회사가 아니다. 성격이 다른 상품에 다른 가격이 붙어 있을 뿐이다.
금융감독원도 이 표에 단서를 달아두었다. "연간 예상 수수료는 사업자가 제출한 가입자별 수수료율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수준을 단순 산출한 것으로, 실제 상품가입조건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표는 내 조건이 아니라 예시 조건의 결과다. 반드시 본인의 적립금과 계약기간을 넣고 직접 조회한 뒤, 거래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라는 것이 공시의 취지다.
수수료 0%의 진짜 의미 — 두 종류의 돈
여기서 학생들이 가장 자주 넘어지는 지점을 짚고 가자. IRP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다.
계좌 수수료가 0%라 해도 ②는 그대로 나간다. 총보수 연 0.3%짜리 ETF를 담아두면 계좌 수수료와 무관하게 0.3%가 매일 조금씩 빠진다. 반대로 원리금보장 예금만 담아두면 ②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①이 전부가 된다.
그러니 "수수료 0% 계좌로 옮기면 비용이 0이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내가 그 계좌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따라 총비용은 완전히 달라진다. 원리금보장 위주로 굴릴 사람에게는 ①이 결정적이고, ETF로 굴릴 사람에게는 ②가 더 크게 작용한다. 계좌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굴릴지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IRP 굴리기 — 디폴트옵션과 수익률의 진실에서 따로 다뤘다.
이미 열었다면 — 이제는 팔지 않고 옮긴다
몇 해 전까지 IRP를 다른 회사로 옮기려면 각오가 필요했다. 들고 있던 펀드와 예금을 전부 팔아 현금으로 만든 뒤 그 현금만 넘기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3년 만기 예금을 1년 남기고 깨야 했고, 반토막 난 펀드를 손실 확정하고 팔아야 했다. 옮기고 싶어도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2024년 10월 31일부터 이 벽이 사라졌다. 고용노동부가 개시를 알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계좌 안에 든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업자의 계좌로 옮겨준다.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4년 10월 31일 |
| 이전 가능 범위 | 동일한 제도 내 — DB↔DB, DC↔DC, IRP↔IRP |
| 이전 가능 상품 |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GIC·ELB·DLB 등), 공모펀드, ETF 등 주요 상품 대부분 |
| 불가한 경우 | 운용 상품의 특성·계약 형태에 따라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
| 초기 실적 | 2024.10.31~2025.1.31 3개월간 약 2.4조원 / 3.9만건 |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요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 / 3개월 실적)
3개월에 2.4조원. 제도가 생기자마자 3만 9천 건이 움직였다는 것은, 그동안 옮기고 싶었지만 손실을 확정하기 싫어 참고 있던 돈이 그만큼 쌓여 있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옮기기 전에 먼저 조회하라
다만 위 표의 네 번째 줄,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이 문제였다. 옮기겠다고 신청했다가 일부 상품이 걸려 되돌아오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2025년 7월 21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사전조회 서비스'를 열었다. 신청하기 전에 내가 든 상품이 옮겨지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여기에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다.
조회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신청은 '옮겨갈 회사'에서.
사전조회는 기존에 가입한 사업자(이관회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만들어진 메뉴에서 한다. 온라인 전용이라 영업점 방문으로는 안 되고, 결과는 다음 영업일에 나온다. 반면 실제 이전 신청은 새로 옮겨갈 사업자에서 계좌를 먼저 만든 뒤 그곳에 이전신청서를 내는 구조다.
이전 동선 네 단계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게 된다.
| 단계 | 어디서 | 무엇을 |
|---|---|---|
| 1. 사전조회 | 기존 사업자 홈페이지·앱 | 내 상품이 실물이전 가능한지 조회 (온라인 전용, 결과 익영업일) |
| 2. 계좌 개설 | 옮겨갈 사업자 | 같은 유형의 IRP 계좌를 새로 개설 |
| 3. 이전 신청 | 옮겨갈 사업자 | 이전신청서 접수 |
| 4. 확인·실행 | 기존 사업자 | 안내 후 최종 의사 확인을 거쳐 이전 실행 |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 절차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및 정책브리핑 (2024.10 / 2025.7)
2단계에서 흔히 막힌다. 옮겨갈 회사에 계좌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계좌는 같은 제도 유형이어야 한다. IRP의 돈은 IRP로만 간다. 회사가 만들어준 DC 계좌를 다른 회사 IRP로 그대로 옮기는 것은 2026년 9월 현재 아직 안 된다.
아직 안 되는 것, 그리고 곧 될지도 모르는 것
바로 그 DC→타사 IRP 구간이 지금 손질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24일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한 17개 기관과 함께 개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고, 2026년 9월 개선 방향 확정, 10월 전산 개발 착수, 태스크포스 2027년까지 운영이라는 일정이 제시됐다.
다만 이것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추진 중인 과제다. 시행일도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 "곧 된다더라"를 전제로 퇴직 시점이나 이전 계획을 짜는 것은 위험하다. 지금 움직여야 한다면 현재 시행 중인 규칙, 즉 동일 제도 내 이전만 가능하다는 전제로 계획하는 편이 안전하다.
12월 31일이라는 선
마지막으로, 왜 이 주제가 해마다 연말에 몰리는지 짚어두자. 이유는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조문에 적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입 요건을 정하면서 이렇게 덧붙인다.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쉽게 풀면, 2026년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안에 돈이 계좌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해가 바뀐 뒤 "작년 몫으로 넣겠다"가 통하지 않는다.
여기에 계좌 개설·이전 이야기가 붙는 지점이 있다. 12월 마지막 주에 계좌를 새로 만들려 하면, 본인확인과 계좌 개설 절차에 며칠이 걸릴 수 있다. 실물이전은 더하다. 사전조회 결과부터 다음 영업일에 나오고, 그 뒤에 계좌 개설과 신청과 확인이 이어진다. 연말에 임박해 움직이면 절차 자체가 해를 넘길 수 있다. 9월에서 11월 사이가 여유 있게 정리하기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로 연금으로 받기 위한 요건은 또 다르다. 같은 조문 제3항이 정한 대로 55세 이후에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된다. 다만 퇴직할 때 넘어온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5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5년은 계좌를 옮겨도 유지되는지가 자주 묻는 대목인데, 실물이전은 계좌를 갈아타는 것이지 해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입 이력이 승계되는 구조다. 다만 개별 사례는 반드시 해당 사업자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체크리스트 — 확인된 사실만
| 확인할 것 | 확인된 내용 | 근거 |
|---|---|---|
| 내가 가입 대상인가 | 자영업자·공무원·군인·교직원·주15시간 미만 근로자까지 포함 | 근퇴법 시행령 §17 |
|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도 되나 | 가능. 다만 납입 한도는 계좌 합계로 연 1,80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2②1 |
| 올해 공제 마감 | 해당 과세기간(12월 31일)까지 납입. 소급 납입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2②1 |
| 수수료는 어디서 확인하나 |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맞춤형 수수료 비교'에서 본인 조건으로 조회 | 퇴직연금감독규정 §23③ |
| 공시 수수료에 펀드 보수가 포함되나 | 포함되지 않음. 상품 총보수는 별도로 나감 | 공시 항목 구분 |
| 상품을 팔지 않고 옮길 수 있나 | 가능. 2024.10.31부터, 동일 제도 내(IRP↔IRP)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 DC를 타사 IRP로 바로 옮길 수 있나 | 2026년 9월 현재 불가. 개선 추진 중이며 시행일 미정 | 금감원 TF 출범(2026.8.24) |
| 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나 | 가능. 사전조회 서비스(2025.7.21~), 기존 사업자 앱·홈페이지, 온라인 전용 | 고용노동부·금감원 |
| 이전 신청은 어디서 하나 | 옮겨갈 사업자에서 계좌 개설 후 이전신청서 접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 이전 수수료가 있나 | 사업자마다 다름. 계약이전수수료를 '없음'으로 공시한 곳도 있으므로 개별 확인 필요 | 각 사 사업자공시실 |
IRP 계좌 개설·이전 체크리스트
출처: 각 행의 근거 문서 원문, 2026.9.14 확인
첫째, 이미 계좌가 있다면 오늘 수수료부터 확인하라.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 내 적립금과 계약기간을 넣고 조회하면, 지금 내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한 화면에 나온다. 5분이면 된다.
둘째, 옮길 생각이면 사전조회부터. 지금 다니는 회사의 앱에서 먼저 조회하고, 결과를 본 뒤에 새 회사에 계좌를 만들어라. 순서를 거꾸로 하면 계좌만 하나 더 생긴 채 되돌아올 수 있다.
셋째, 수수료 숫자 하나로 회사를 고르지 마라. 계좌 수수료와 상품 보수는 다른 돈이다. 원리금보장으로 굴릴 사람과 ETF로 굴릴 사람의 정답이 다르다.
넷째, 달력을 본다.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돈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계좌 개설과 이전에는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린다. 9월에서 11월이 가장 한가한 창구다.
자주 묻는 질문
IRP 계좌를 여러 금융사에 만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법이 계좌 개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이라고 명시해, 연 1,800만원 한도를 계좌별이 아니라 사람별로 봅니다. 계좌를 늘린다고 한도가 늘지는 않고, 수수료를 내는 곳과 연말에 합산 관리할 대상만 늘어납니다.
IRP를 옮기면 가입 5년 요건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실물이전은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로 갈아타는 절차이므로, 가입 이력이 승계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계좌 상태와 이력 처리 방식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 신청 전에 옮겨갈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양쪽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수료 0%인 곳으로 옮기면 비용이 아예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금감원이 공시하는 것은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즉 계좌 수수료입니다. 계좌 안에 담은 펀드나 ETF의 총보수와 기타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빠져나갑니다. 원리금보장 상품 위주라면 계좌 수수료의 비중이 크고, ETF 위주라면 상품 보수의 비중이 커집니다.
퇴사하면서 받은 DC 적립금을 다른 회사 IRP로 바로 옮길 수 있나요?
2026년 9월 현재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만 가능합니다. DC에서 타사 IRP로 상품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아직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8월 24일 관련 개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논의 중이지만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현재 계획은 기존 규칙을 전제로 세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말에 계좌를 만들어도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 즉 12월 31일까지 납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지난 과세기간 몫을 소급해 납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좌 개설과 이체에는 절차상 며칠이 걸릴 수 있으므로 마지막 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한도와 환급액 계산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정리글을 참고하세요.
노후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라는 더 큰 그림에서는 ISA 개편 2026과 국민연금 개혁 2026도 함께 보면 층위가 맞춰진다. 국민연금이 1층, 퇴직연금이 2층, 개인이 채우는 IRP와 ISA가 3층이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7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퇴직연금 비교공시 · 맞춤형 수수료 비교 (2026.9.14 조회)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 / 3개월 실적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
- 신한투자증권 — 사업자공시실 퇴직연금수수료(IRP)
- DC→타사 IRP 실물이전 개선 태스크포스 관련 내용은 2026년 8월 24일자 언론 보도를 근거로 했으며, 확정 고시된 제도가 아닙니다.
면책 —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율과 거래조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거래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세무 판단은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작성 방식 — 본문은 AI(Claude)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사람이 주제와 구성을 정하고, AI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공시 데이터를 직접 조회·대조해 초안을 만든 뒤, 사람이 사실관계와 문장을 검수해 발행했습니다. 반복적인 자료 조회와 표 정리에 AI를 쓴 이유는, 39개 사업자의 공시 수치를 사람이 일일이 옮겨 적을 때 생기는 오기를 줄이고 조문 인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수치는 모두 위 '출처'의 1차 자료에서 직접 확인한 값이며,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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