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 2,000만원의 벽과 고배당 분리과세 (2026)
금융소득종합과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자와 배당을 합쳐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 규칙이 통째로 바뀐다"는 제도다. 2,000만 원까지는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떼고 끝나지만, 넘는 순간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49.5%까지 누진세율을 맞을 수 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결이 하나 달라졌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풀겠다며 고배당 기업의 배당을 종합과세에서 빼주는 '분리과세 특례'가 한시적으로 생겼기 때문이다. 2,000만 원의 벽이 무엇이고, 새 특례와 ISA·연금 같은 절세 그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리한다.금융소득 2,000만 원 — 넘는 순간 세금 규칙이 바뀐다출처: Atomic 경제 ialonelevelup.com🚩 종합과세 기준2,000만원이자+배당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