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T 도입 필요지역 — 500m 격자가 가른 교통 소외 4기준 (2026)
DRT 도입 필요지역은 전국을 500m 격자로 잘라 교통 소외 4기준으로 가릅니다. 출발지에서 500m 안에 정류장이 있는가(접근성), 그 정류장에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이 오는가(가용성), 생활거점까지 1시간 안에 닿는가(이동성), 대중교통 요금 수준으로 갈 수 있는가(경제성). 넷 중 하나라도 못 넘으면 필요지역입니다.전국을 500m 격자로 나눠 교통 소외 여부를 판정하고, 격자 안 인구에 따라 버스형과 택시형을 갈라 배치한다출처: Atomic 경제 (참고: 국토교통부 「2025년도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결과」)🚕 택시형 DRT 도입률99.4%161곳 중 160곳 (울릉군 제외)📱 플랫폼택시 도입률100%전국 모든 조사대상 지역📐 판정 단위500m격자 하나 = 0.25㎢👥 갈림길 인구25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