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은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빼고 70%만 반영하고, 재산은 지역별 공제 후 연 4%로 환산해 12로 나눈 값을 더합니다. 이 계산 때문에 월 469만 원을 벌어도 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최대 월 349,700원을 받는다
출처: Atomic 경제 (참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고시·보도자료)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 대상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소득이 좀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계산 방식을 알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먼저 두 개의 숫자를 구분하세요
기초연금 이야기에는 헷갈리는 숫자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이고, 다른 하나는 얼마를 받는지입니다.
| 구분 | 뜻 | 2026년 | 2025년 |
|---|---|---|---|
| 선정기준액 | 이 금액 이하면 대상 |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000원 |
| 기준연금액 | 매달 받는 최대 금액 | 349,700원 | 342,510원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8.3%) 올랐습니다. 기준연금액은 7,190원(2.1%) 올랐습니다. 인상 폭이 크게 다른 이유는 두 숫자가 서로 다른 규칙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공식을 뜯어보면
수급 여부를 가르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산정식은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한다
출처: Atomic 경제 (참고: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P
여기서 챙겨야 할 숫자가 넷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근로소득 공제 |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월 116만 원까지는 소득인정액이 0원입니다 |
| 기본재산액 공제 | 주거유지 비용으로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을 재산에서 뺍니다 |
| 금융재산 공제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뺍니다. 부채도 뺍니다 |
| P값 | 골프·승마·콘도 회원권과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는 공제 없이 가액 전액이 소득에 반영됩니다 |
근로소득 469만 원까지 받는다는 계산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를 가정하고 상한을 구해 보겠습니다. 공식에 넣으면 이렇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와 일반재산만 있을 때 각각의 수급 상한선
출처: Atomic 경제 (공식 산정식에 따른 직접 계산)
월 468만 9,000원까지 벌어도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대상이 됩니다. 116만 원 공제와 70% 반영이 겹치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월급이 400만 원인데 설마 되겠어요"라는 분이 실제로는 대상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재산만 있고 부채와 금융재산이 없는 단독가구라면, 지역별로 이 정도까지 대상입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일반재산 상한(계산값)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약 8억 7,6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약 8억 2,6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약 8억 1,350만 원 |
대도시에 8억 7,600만 원짜리 집 한 채가 있어도 다른 소득이 없으면 계산상 대상입니다. 재산을 연 4%로만 환산하고 그것도 12로 나눠 월 단위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소득과 재산이 함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위 두 숫자는 각각 한쪽만 있을 때의 최대치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부면 20%가 깎입니다
대상이 됐다고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 규정이 세 갈래로 있습니다.
| 감액 종류 | 근거 | 내용 |
|---|---|---|
| 부부 감액 | 기초연금법 제8조 ① | 부부가 모두 수급자면 각각 20% 감액 → 1인당 279,760원, 부부 합계 559,520원 |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같은 법 제8조 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일부 감액 |
| 국민연금 연계 | 같은 법 제5조·제6조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듦. 단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 이하면 감액 없이 전액 |
부부 감액은 단독 두 명분(699,400원)보다 139,880원 적습니다.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는 논리인데, 결혼한 부부가 불리해진다는 지적이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기준선이 중위소득의 96.3%까지 온 이유
이 제도에는 구조적으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절대 금액이 아니라 순위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법이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수급자가 되도록" 정하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이 오르면 기준선도 따라 올라갑니다.

2015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해 온 추이
출처: Atomic 경제 (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수록 12년 시계열)
| 연도 | 선정기준액(A) | 기준중위소득(B) | A/B |
|---|---|---|---|
| 2015 | 93만 원 | 156만 원 | 59.6% |
| 2018 | 131만 원 | 167만 원 | 78.4% |
| 2021 | 169만 원 | 183만 원 | 92.3% |
| 2023 | 202만 원 | 208만 원 | 97.1% |
| 2026 | 247만 원 | 256만 원 | 96.3% |
11년 동안 선정기준액은 166% 올랐고, 기준중위소득은 64% 올랐습니다. 기준선이 두 배 반 넘게 빠른 속도로 올라온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위소득 수준의 노인도 대상이 되는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2026년 인상 배경도 복지부가 밝혔습니다. 65세 이상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1.1% 줄었지만,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늘고 주택 6.0%, 토지 2.6% 자산가치가 오른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기준선만 보면 '고소득 노인도 받는 제도'처럼 보입니다. 실제 분포는 다릅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복지부가 공개한 숫자입니다.
| 소득인정액 구간 | 수급자 비중 |
|---|---|
| 월 150만 원 미만 | 약 86% |
| 월 200만 원 이상 | 3.0% |
기준선은 247만 원까지 열려 있지만, 실제로 받는 사람의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입니다. 기준선 근처의 고소득층은 3%뿐입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어디에 가 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배경에는 한국 노인의 소득 구조가 있습니다. 은퇴연령(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57.3%입니다. 절반 이상이 시장에서 버는 소득만으로는 빈곤선 아래라는 뜻이고, 재분배를 거친 뒤에도 37.7%가 남습니다. 기초연금이 그 재분배의 큰 축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자격이 되어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되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창구 세 곳과 신청 시기, 모의계산 방법 정리
출처: Atomic 경제 (참고: 보건복지부 신청 안내)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기 |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 |
| 신청 창구 |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 ③ 복지로(bokjiro.go.kr)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가능 |
| 거동 불편 시 |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시 집으로 방문 접수 (☎ 1355) |
| 미리 확인 | 복지로 >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소득·재산 입력해 예상 결과 확인 |
정리하면
기초연금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빼고 70%만 보고, 재산은 지역별 공제 뒤 연 4%로 환산합니다. 이 완충 장치들 때문에 생각보다 넓은 범위가 대상입니다.
동시에 이 제도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준선이 순위로 정해지는 구조라 12년 만에 중위소득의 59.6%에서 96.3%까지 올라왔고, 복지부 스스로 제도개선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노후 소득이 국민연금·퇴직연금·기초연금 세 축으로 짜여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연금 개혁과 퇴직연금 운용도 함께 봐야 그림이 완성됩니다.
당장 할 일은 하나입니다. 1961년생이라면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시고, 이미 65세가 넘었는데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해서 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도자료 및 붙임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기초연금법(법률 제3조·제5조·제5조의2·제6조·제7조·제8조·제10조),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근로소득·일반재산 상한과 부부 감액 금액은 공개된 산정식에 따라 Atomic 경제가 직접 계산했습니다.
'이것 저것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DRT 도입 필요지역 — 500m 격자가 가른 교통 소외 4기준 (2026) (12) | 2026.08.21 |
|---|---|
| 베트남 체류 33.7만 명 — 중국과 84명 차, 통계가 말하는 진짜 구조 (2026) (9) | 2026.08.13 |
| 소상공인 지원사업 총정리 — 정책자금부터 폐업 재기까지 (2026) (0) | 2026.06.19 |
| 트럼프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 이유는? (0) | 2026.01.31 |
| 대한민국 전문자격사 업무 완벽이해 (1) | 2026.01.06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