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 C + I + G + (X − M) 수요의 법칙: 가격↑ → 수요량↓ MV = PY (화폐수량설) 한계비용 = ΔTC / ΔQ 탄력성 Ed = (%ΔQd) / (%ΔP)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비교우위: 기회비용이 낮은 쪽이 생산 특화 π = TR − TC (이윤 = 총수입 − 총비용) 소비자잉여 = 지불용의 − 실제가격 환율 = 자국통화 / 외국통화 인플레이션율 = (Pt − Pt₋₁) / Pt₋₁ × 100 공급의 법칙: 가격↑ → 공급량↑ GDP = C + I + G + (X − M) 수요의 법칙: 가격↑ → 수요량↓ MV = PY (화폐수량설) 한계비용 = ΔTC / ΔQ 탄력성 Ed = (%ΔQd) / (%ΔP)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비교우위: 기회비용이 낮은 쪽이 생산 특화 π = TR − TC (이윤 = 총수입 − 총비용) 소비자잉여 = 지불용의 − 실제가격 환율 = 자국통화 / 외국통화 인플레이션율 = (Pt − Pt₋₁) / Pt₋₁ × 100 공급의 법칙: 가격↑ →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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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 소득인정액 247만원, 내가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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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ic 경제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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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은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빼고 70%만 반영하고, 재산은 지역별 공제 후 연 4%로 환산해 12로 나눈 값을 더합니다. 이 계산 때문에 월 469만 원을 벌어도 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면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는 수급자격 기준 일러스트

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최대 월 349,700원을 받는다
출처: Atomic 경제 (참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고시·보도자료)

💰 기준연금액
349,700원
월 최대 · 2025년 342,510원
📏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000원
👤 근로소득 상한
약 469만원
근로소득만 있을 때
📈 중위소득 대비
96.3%
2015년엔 59.6%였다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 대상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소득이 좀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계산 방식을 알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먼저 두 개의 숫자를 구분하세요

기초연금 이야기에는 헷갈리는 숫자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이고, 다른 하나는 얼마를 받는지입니다.

구분 2026년 2025년
선정기준액 이 금액 이하면 대상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000원
기준연금액 매달 받는 최대 금액 349,700원 342,510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8.3%) 올랐습니다. 기준연금액은 7,190원(2.1%) 올랐습니다. 인상 폭이 크게 다른 이유는 두 숫자가 서로 다른 규칙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숫자를 정하는 규칙이 다릅니다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전년도 기준연금액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로 매년 고시합니다. 2026년 인상률 2.1%가 곧 작년 물가상승률입니다. 반면 선정기준액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수급자가 되도록 역산해서 정합니다. 노인들의 소득·재산이 오르면 이 선도 따라 올라갑니다.

소득인정액 공식을 뜯어보면

수급 여부를 가르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산정식은 이렇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식 분해 도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한다
출처: Atomic 경제 (참고: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요」)

💡 소득인정액 산정식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P

여기서 챙겨야 할 숫자가 넷입니다.

항목 내용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월 116만 원까지는 소득인정액이 0원입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주거유지 비용으로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을 재산에서 뺍니다
금융재산 공제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뺍니다. 부채도 뺍니다
P값 골프·승마·콘도 회원권과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는 공제 없이 가액 전액이 소득에 반영됩니다
P값은 다른 항목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일반재산은 공제하고 연 4%만 환산하지만,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 전부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4,000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 그 자체로 소득인정액 4,000만 원이 되어 선정기준액 247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이 항목 하나로 탈락합니다.

근로소득 469만 원까지 받는다는 계산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를 가정하고 상한을 구해 보겠습니다. 공식에 넣으면 이렇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 약 469만원 일반재산만 있을 때 대도시 약 8억 7600만원까지인 수급 상한 계산

근로소득만 있을 때와 일반재산만 있을 때 각각의 수급 상한선
출처: Atomic 경제 (공식 산정식에 따른 직접 계산)

💡 근로소득 상한 (단독·다른 소득 없음)
(근로소득 − 116만) × 0.7247만
→ 근로소득 ≤ 116만 + (247만 ÷ 0.7) = 약 468만 9,000원

468만 9,000원까지 벌어도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대상이 됩니다. 116만 원 공제와 70% 반영이 겹치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월급이 400만 원인데 설마 되겠어요"라는 분이 실제로는 대상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재산만 있고 부채와 금융재산이 없는 단독가구라면, 지역별로 이 정도까지 대상입니다.

지역 기본재산액 공제 일반재산 상한(계산값)
대도시 1억 3,500만 원 8억 7,6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약 8억 2,6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약 8억 1,350만 원

대도시에 8억 7,600만 원짜리 집 한 채가 있어도 다른 소득이 없으면 계산상 대상입니다. 재산을 연 4%로만 환산하고 그것도 12로 나눠 월 단위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소득과 재산이 함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위 두 숫자는 각각 한쪽만 있을 때의 최대치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부면 20%가 깎입니다

대상이 됐다고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 규정이 세 갈래로 있습니다.

감액 종류 근거 내용
부부 감액 기초연금법 제8조 ① 부부가 모두 수급자면 각각 20% 감액 → 1인당 279,760원, 부부 합계 559,520원
소득역전 방지 감액 같은 법 제8조 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일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같은 법 제5조·제6조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듦. 단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 이하면 감액 없이 전액

부부 감액은 단독 두 명분(699,400원)보다 139,880원 적습니다.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는 논리인데, 결혼한 부부가 불리해진다는 지적이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오해 — 사실이 아닙니다. 법 제6조 제1항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월 524,550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로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연계 감액은 없습니다.

기준선이 중위소득의 96.3%까지 온 이유

이 제도에는 구조적으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절대 금액이 아니라 순위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법이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수급자가 되도록" 정하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이 오르면 기준선도 따라 올라갑니다.

2015년 59.6퍼센트에서 2026년 96.3퍼센트까지 올라온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추이

2015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해 온 추이
출처: Atomic 경제 (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수록 12년 시계열)

연도 선정기준액(A) 기준중위소득(B) A/B
2015 93만 원 156만 원 59.6%
2018 131만 원 167만 원 78.4%
2021 169만 원 183만 원 92.3%
2023 202만 원 208만 원 97.1%
2026 247만 원 256만 원 96.3%

11년 동안 선정기준액은 166% 올랐고, 기준중위소득은 64% 올랐습니다. 기준선이 두 배 반 넘게 빠른 속도로 올라온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위소득 수준의 노인도 대상이 되는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2026년 인상 배경도 복지부가 밝혔습니다. 65세 이상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1.1% 줄었지만,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늘고 주택 6.0%, 토지 2.6% 자산가치가 오른 결과입니다.

순위로 정하는 기준의 성질 — 이건 상대적 빈곤선과 같은 성질입니다. 절대 금액 기준은 사회가 부유해지면 대상자가 줄지만, 순위 기준은 모두가 부유해져도 대상자 비율이 그대로입니다. 복지부도 보도자료에서 이 점을 짚으며 "노후 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 수급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기준선만 보면 '고소득 노인도 받는 제도'처럼 보입니다. 실제 분포는 다릅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복지부가 공개한 숫자입니다.

소득인정액 구간 수급자 비중
월 150만 원 미만 약 86%
월 200만 원 이상 3.0%

기준선은 247만 원까지 열려 있지만, 실제로 받는 사람의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입니다. 기준선 근처의 고소득층은 3%뿐입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어디에 가 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배경에는 한국 노인의 소득 구조가 있습니다. 은퇴연령(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57.3%입니다. 절반 이상이 시장에서 버는 소득만으로는 빈곤선 아래라는 뜻이고, 재분배를 거친 뒤에도 37.7%가 남습니다. 기초연금이 그 재분배의 큰 축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자격이 되어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되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세 곳에서 신청하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시기 정리

기초연금 신청 창구 세 곳과 신청 시기, 모의계산 방법 정리
출처: Atomic 경제 (참고: 보건복지부 신청 안내)

구분 내용
신청 시기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
신청 창구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 ③ 복지로(bokjiro.go.kr)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가능
거동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시 집으로 방문 접수 (☎ 1355)
미리 확인 복지로 >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소득·재산 입력해 예상 결과 확인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복지부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재산 가액과 실제 조사에서 확인된 공시가격·차량가액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차량 가액, 부채 인정 범위에서 차이가 자주 생깁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으로만 쓰고, 판단이 애매하면 탈락을 각오하고라도 일단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빼고 70%만 보고, 재산은 지역별 공제 뒤 연 4%로 환산합니다. 이 완충 장치들 때문에 생각보다 넓은 범위가 대상입니다.

동시에 이 제도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준선이 순위로 정해지는 구조라 12년 만에 중위소득의 59.6%에서 96.3%까지 올라왔고, 복지부 스스로 제도개선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노후 소득이 국민연금·퇴직연금·기초연금 세 축으로 짜여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연금 개혁퇴직연금 운용도 함께 봐야 그림이 완성됩니다.

당장 할 일은 하나입니다. 1961년생이라면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시고, 이미 65세가 넘었는데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해서 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6조 제1항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월 524,550원입니다. 이보다 많이 받으면 연계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지만,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법 제3조 제3항).
집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해 12로 나눈 금액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계산상 대도시 기준 약 8억 7,600만 원까지 대상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재산만 있고 부채·금융재산이 없다는 가정의 최대치이며, 실제로는 연금소득 등이 함께 잡히므로 상한이 낮아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 금액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등 공적 가액 기준입니다.
선정기준액이 8.3%나 오른 이유가 뭔가요?
선정기준액은 물가가 아니라 노인 인구의 소득·재산 분포를 따라갑니다. 법이 수급자를 65세 이상의 70% 수준으로 맞추라고 정하고 있어서, 노인들의 소득·재산이 오르면 기준선도 올려야 같은 비율이 유지됩니다. 복지부는 2026년 인상 요인으로 공적연금 소득 +7.9%, 사업소득 +5.5%, 주택 자산가치 +6.0%를 들었습니다. 반면 매달 받는 기준연금액(2.1% 인상)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왜 깎이나요?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이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인당 279,760원, 부부 합계 559,520원으로, 단독 두 명분보다 139,880원 적습니다. 함께 거주하면 생활비가 절감된다는 전제에 따른 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존폐를 두고는 오래 논의가 있어 왔고, 앞서 언급한 제도개선 논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곧 바뀐다던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지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도개선은 복지부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논의 단계이며,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언론에 여러 개편 방향이 보도되고 있으나 확정 발표 전이므로, 구체적인 수치는 복지부 공식 발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도자료 및 붙임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기초연금법(법률 제3조·제5조·제5조의2·제6조·제7조·제8조·제10조),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근로소득·일반재산 상한과 부부 감액 금액은 공개된 산정식에 따라 Atomic 경제가 직접 계산했습니다.

⚠️ 신청 전 확인 사항
이 글은 정부 공개 자료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정리입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는 제도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단순화한 모형으로,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가구 유형·지역·부채·금융재산·자동차·국민연금 수급액 등 다수의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판단은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논의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최종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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