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 C + I + G + (X − M) 수요의 법칙: 가격↑ → 수요량↓ MV = PY (화폐수량설) 한계비용 = ΔTC / ΔQ 탄력성 Ed = (%ΔQd) / (%ΔP)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비교우위: 기회비용이 낮은 쪽이 생산 특화 π = TR − TC (이윤 = 총수입 − 총비용) 소비자잉여 = 지불용의 − 실제가격 환율 = 자국통화 / 외국통화 인플레이션율 = (Pt − Pt₋₁) / Pt₋₁ × 100 공급의 법칙: 가격↑ → 공급량↑ GDP = C + I + G + (X − M) 수요의 법칙: 가격↑ → 수요량↓ MV = PY (화폐수량설) 한계비용 = ΔTC / ΔQ 탄력성 Ed = (%ΔQd) / (%ΔP)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비교우위: 기회비용이 낮은 쪽이 생산 특화 π = TR − TC (이윤 = 총수입 − 총비용) 소비자잉여 = 지불용의 − 실제가격 환율 = 자국통화 / 외국통화 인플레이션율 = (Pt − Pt₋₁) / Pt₋₁ × 100 공급의 법칙: 가격↑ →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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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체류 33.7만 명 — 중국과 84명 차, 통계가 말하는 진짜 구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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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ic 경제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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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체류 33.7만 명, 중국과 84명 차이. 2025년 말 기준 국내 체류 베트남인은 337,183명, 중국인은 337,267명이다. 13년 전 12만 명이던 베트남 체류자가 2.8배로 늘었다. 그런데 이들의 최대 집단은 노동자가 아니다.

국내 체류 베트남인 33만 7천 명과 전체의 12.1퍼센트 비중 그리고 유학 연수가 34.5퍼센트라는 구성을 다룬 일러스트

숫자가 커졌다는 사실보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출처: Atomic 경제 (참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 베트남 체류자
33.7만
2025년 · 전체의 12.1%
📈 13년 증가
2.8배
2013년 12.0만 명
🎓 최대 집단
유학·연수
11.6만 명 · 34.5%
💵 최저임금 격차
7.4배
한국 215만 vs 베트남 29만

먼저 숫자부터 — 13년간 2.8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로 확인한 국적별 체류외국인 추이입니다. 언론에서 "몰려온다"고 표현하는 그 흐름의 실제 크기입니다.

2013년 12만 명에서 2025년 33만 7천 명으로 2.8배 늘어난 베트남 체류자와 전체 대비 비중이 7.6퍼센트에서 12.1퍼센트로 오른 추이

전체 체류외국인 중 베트남 비중은 7.6%에서 12.1%로 올라왔다
출처: Atomic 경제 (참고: 법무부, KOSIS 국가통계포털)

연도 전체 체류외국인 베트남 비중 중국
2013 1,576,034 120,069 7.6% 280,124
2016 2,049,441 149,384 7.3% 389,603
2019 2,524,656 224,518 8.9% 400,684
2021 1,956,781 208,740 10.7% 225,528
2023 2,507,584 271,712 10.8% 314,945
2024 2,650,783 305,936 11.5% 315,682
2025 2,783,247 337,183 12.1% 337,267

2025년 기준 두 나라의 차이는 84명입니다. 사실상 같다고 봐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2020~2021)에 전체 체류외국인이 급감할 때도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덜 줄었고, 그 결과 비중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 이 통계에서 '중국'과 '한국계중국인'은 따로 집계됩니다. 한국계중국인은 2025년 기준 643,403명으로 단일 항목 중 가장 많습니다. 둘을 합치면 중국 국적자는 98만 명이 넘어 여전히 압도적 1위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이 중국을 따라잡았다"는 표현은 집계 기준을 명시하지 않으면 부정확합니다. 정확히는 "한국계중국인을 제외한 중국 국적자 수와 비슷해졌다"입니다.

'일하러 온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337,183명이 어떤 자격으로 한국에 있는지를 보면 흔한 인식과 꽤 다릅니다.

베트남 체류자 33만 7천 명 중 일반연수와 유학이 34.5퍼센트 취업 계열이 26.5퍼센트 결혼이민이 12.5퍼센트를 차지하는 구성 도표

최대 집단은 취업 비자가 아니라 유학·어학연수다
출처: Atomic 경제 (참고: 법무부, 2025년 말 기준)

체류자격 인원 비중
일반연수(D-4) 59,973 17.8%
유학(D-2) 56,468 16.7%
비전문취업(E-9) 43,561 12.9%
결혼이민(F-6) 42,245 12.5%
단기방문(C-3) 29,525 8.8%
방문동거(F-1) 27,143 8.0%
계절근로(E-8) 21,351 6.3%
특정활동(E-7) 15,095 4.5%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유학·어학연수(D-2+D-4): 116,441명, 34.5% — 가장 큰 집단
  • 취업 계열(E-9·E-8·E-7·E-10): 89,320명, 26.5%
  • 결혼이민(F-6): 42,245명, 12.5%

세 명 중 한 명은 학생 신분이고, 취업 비자로 들어온 사람은 네 명 중 한 명입니다. "월급 벌러 온다"는 프레임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결혼이민 4만 2천 명은 이미 한국 가정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고용허가제로 보면 베트남은 3위입니다

취업 경로를 더 들여다보면 인식과의 격차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고용노동부의 일반고용허가제(E-9) 국가별 도입 현황입니다.

연도 전체 도입 베트남 비중 순위
2019 51,365 6,471 12.6%
2023 100,148 10,901 10.9%
2024 78,025 10,142 13.0%
2025 61,184 8,082 13.2% 3위

2025년 E-9 도입 1위는 네팔(11,240명), 2위는 캄보디아(9,095명)입니다. 베트남은 8,082명으로 3위입니다.

체류자 수는 최상위권인데 고용허가제 도입은 3위라는 건, 베트남인의 한국 유입이 고용허가제 바깥의 경로로 더 많이 이뤄진다는 뜻입니다. 앞서 본 유학·연수와 결혼이민이 그 경로입니다.

참고로 E-9 전체 도입 규모는 2023년 10만 명에서 2025년 6.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밀린 수요가 2022~2023년에 몰렸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왜 오는가 — 격차의 실제 크기

이유는 단순합니다. 임금 차이입니다. 다만 그 크기를 정확히 재보겠습니다.

구분 2026년 최저임금 원화 환산
한국 시급 10,320원 / 월 209시간 2,156,880원
베트남 1지역 월 531만 동 약 289,000원
배수 약 7.4배

시급으로 교차 검증해도 같습니다. 베트남 1지역 최저시급 25,500동은 약 1,389원이고, 한국 10,320원과 비교하면 7.4배입니다. 두 기준이 일치하니 계산은 신뢰할 만합니다.

언론이 인용한 "3~5배"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실제 받는 평균 임금 기준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도시 지역의 실질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고, 한국에 온 노동자도 최저임금만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격차는 크고, 기준에 따라 3배에서 7배 사이입니다.

경제학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나 — 노동의 가격은 한계생산물 가치로 결정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을 일해도 자본·기술·인프라가 더 갖춰진 곳에서 더 많은 산출을 만들기 때문에 임금이 높습니다. 개인의 능력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서 있는 생산 환경의 차이입니다.

임금 격차가 크면 노동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격차 자체가 유인이고, 격차가 줄면 흐름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과거 한국인이 중동과 독일로 갔던 것도 같은 원리였습니다.
💡 핵심 정리
최저임금 7.4배 · 유학·연수 34.5% · E-9 도입 3위
격차는 크지만, 유입 경로는 취업 비자만이 아닙니다. 구성을 보지 않으면 정책도 엉뚱한 곳을 겨냥합니다.

쟁점 — 미등록은 국적이 아니라 비자에서 갈립니다

사회적 쟁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미등록 체류, 흔히 말하는 불법체류입니다. 여기서도 통계를 직접 보면 통념과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사증면제 39.6퍼센트 단기방문 29.6퍼센트 일반연수 19.7퍼센트 비전문취업 12.8퍼센트 유학 4.3퍼센트로 갈리는 비자별 미등록 비율 비교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비자로 들어왔는지에 따라 이탈률이 열 배 가까이 갈린다
출처: Atomic 경제 (법무부 통계로 직접 산출, 2025년 기준)

먼저 전체 규모는 2년 연속 줄었습니다.

연도 미등록 체류자 체류외국인 대비
2021 388,700 19.9%
2023 423,675 (정점) 16.9%
2024 397,522 15.0%
2025 357,598 12.8%

체류외국인은 늘고 있는데 미등록자는 줄어서, 비율은 19.9%에서 12.8%까지 내려왔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인상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비자에서 이탈이 생기는가입니다. 법무부의 체류자격별 통계를 나눠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체류자격 합법 체류 미등록 미등록 비율
사증면제(B-1) 192,126 125,925 39.6%
선원취업(E-10) 21,262 9,558 31.0%
단기방문(C-3) 173,498 72,910 29.6%
일반연수(D-4) 92,657 22,778 19.7%
비전문취업(E-9) 344,403 50,499 12.8%
특정활동(E-7) 82,226 3,189 3.7%
유학(D-2) 219,571 9,867 4.3%

차이가 뚜렷합니다. 무비자로 들어오는 사증면제(B-1)는 39.6%, 정식 유학(D-2)은 4.3%입니다. 열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이 표를 읽는 방법 — 미등록 비율은 미등록자 ÷ (합법 체류자 + 미등록자)로 계산했습니다. 특정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비자 종류별로 이탈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법무부 미등록 통계는 국적을 대륙 단위(아시아주 등)까지만 공개하므로, 베트남만 따로 떼어낸 이탈률은 공식 통계에 없습니다. 이 글이 국적별 이탈률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만 앞서 본 대로 베트남 체류자의 최대 집단이 일반연수(D-4)이고, D-4의 미등록 비율이 19.7%로 유학(D-2)의 네 배가 넘는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할 사실입니다.

여기서 정책적 함의가 나옵니다. 문제가 국적에 있다면 국적별로 대응해야 하지만, 비자 설계에 있다면 비자별로 손봐야 합니다. 사증면제와 단기방문에서 미등록의 55% 이상이 나온다는 사실은 후자를 가리킵니다.

보내는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한국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청년 인력 유출로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3~5배를 벌 수 있다면 자국 공장에 남을 이유가 줄어드니, 현지 제조업체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두뇌 유출과 송금의 교환으로 봅니다. 나가는 인력만큼 노동력은 줄지만, 그들이 보내는 송금이 국내 소비와 투자를 늘립니다. 어느 쪽이 큰지는 나라와 시기에 따라 다르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관계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베트남의 임금이 오르고 한국과의 격차가 좁혀지면 흐름은 자연히 약해집니다. 한국도 과거에 같은 경로를 지나왔습니다. 1970년대에 사람을 보내던 나라가 지금은 받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하나

총량 대신 구성 국적 대신 제도 그리고 임금 격차의 방향 세 가지를 추적하라는 확인 지점 정리 카드

감정이 아니라 세 가지 숫자로 추적하면 흐름이 보인다
출처: Atomic 경제

첫째, 총량이 아니라 구성입니다. 체류자 수만 보면 늘었다는 사실밖에 안 나옵니다. 유학·연수 34.5%, 취업 26.5%, 결혼이민 12.5%라는 구성을 봐야 어떤 정책이 어디에 필요한지 보입니다.

둘째, 비자별 이탈률입니다. 사증면제 39.6%와 유학 4.3%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격차가 좁혀지는지 벌어지는지가 제도가 작동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셋째, 임금 격차의 방향입니다. 7.4배가 5배로, 3배로 좁혀지면 유입 압력 자체가 약해집니다. 한국의 임금이 갈리는 구조를 함께 보면, 국내 저임금 일자리와 외국인 노동이 어디서 맞물리는지도 정리됩니다.

💡 Atomic 경제 정리
총량구성비자별 이탈률
늘었다는 사실에서 멈추면 아무 판단도 못 합니다. 한 칸씩 더 들어가야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결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트남 체류자는 13년간 2.8배 늘어 33.7만 명이 됐고, 전체 체류외국인의 12.1%를 차지합니다. 임금 격차는 최저임금 기준 7.4배로 유입 유인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이들의 34.5%는 학생이고 고용허가제 도입 기준으로는 3위이며, 미등록 체류는 2년 연속 감소해 비율이 12.8%까지 내려왔습니다. 미등록의 절반 이상은 무비자와 단기방문에서 나옵니다.

이 숫자들이 서로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만 골라 쓰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몰려온다"도, "문제없다"도 통계 일부만 쓰면 각각 만들 수 있습니다.

정책이든 개인의 판단이든, 출발점은 같다고 봅니다. 총량 대신 구성을 보고, 국적 대신 제도를 보는 것입니다. 통계는 이미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베트남이 중국을 제치고 1위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2025년 기준 베트남 337,183명, 중국 337,267명으로 84명 차이지만, 법무부 통계는 '중국'과 '한국계중국인'을 따로 집계합니다. 한국계중국인이 643,403명이므로 둘을 합친 중국 국적자는 98만 명이 넘어 압도적 1위입니다. "한국계중국인을 제외한 중국 국적자 수와 비슷해졌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D-2(유학)와 D-4(일반연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D-2는 대학 이상 정규 학위 과정에 등록한 유학생, D-4는 대학 부설 어학원 등에서 어학연수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통계상 차이가 뚜렷합니다. 2025년 기준 미등록 비율이 D-2는 4.3%인데 D-4는 19.7%로 네 배가 넘습니다. 학위 과정이 아니어서 체류 목적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관리된다는 점이 배경으로 지적됩니다.
임금 격차가 3~5배라는 기사도 있고 7배라는 계산도 있는데요?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글의 7.4배는 양국의 법정 최저임금을 환율로 환산해 비교한 값입니다(한국 월 2,156,880원, 베트남 1지역 월 531만 동 약 289,000원, 2026년 8월 환율 적용). 언론이 쓰는 3~5배는 실제 평균 임금 기준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도시 지역 실질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고, 한국에 온 노동자도 최저임금만 받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준이든 격차가 크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베트남 국적자의 불법체류 비율은 얼마인가요?
공식 통계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무부 미등록 체류 통계는 국적을 대륙 단위(아시아주·유럽주 등)까지만 공개하고 개별 국가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국적별 이탈률을 제시하지 않고, 공개된 체류자격별 통계로 비자 종류별 미등록 비율만 계산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수치를 추정해서 쓰는 것보다 없다고 밝히는 편이 정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통계는 어디서 직접 볼 수 있나요?
국가통계포털 KOSIS(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류외국인은 법무부의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미등록 체류는 '체류자격별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의 '국가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현황' 통계표입니다. 본문의 표는 모두 이 자료를 내려받아 계산한 값이며, 미등록 비율은 미등록자를 합법 체류자와 미등록자의 합으로 나눈 값입니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국적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체류자격별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고용동향(국가별 E-9 도입현황), 이상 국가통계포털 KOSIS 제공 자료를 2026년 8월 13일 조회. 체류자 수치는 2025년 말 기준입니다. 한국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2026년 적용 시급 10,320원), 베트남 최저임금은 2026년 시행 지역별 최저임금 1지역 기준이며, 원화 환산은 2026년 8월 13일 환율(1,000동 = 약 54.5원)을 적용한 참고치입니다. 미등록 비율과 구성비는 공개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했습니다.

⚠️ 읽기 전 알아두실 점
이 글은 정부 공개 통계를 바탕으로 인구 이동의 구조를 설명하는 정보 제공 목적의 분석이며, 특정 국적이나 집단에 대한 평가·비판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미등록 체류 관련 수치는 체류자격(비자) 단위 통계이며, 국적별 수치가 아닙니다. 개인이나 특정 국적 집단의 특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통계는 조회 시점 기준이며 이후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민·노동 정책은 가치 판단이 개입하는 영역이므로, 이 글은 사실 확인과 계산까지만 제시하고 정책의 옳고 그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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