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DP = C + I + G + (X − M) ◆ 수요의 법칙: 가격↑ → 수요량↓ ◆ MV = PY (화폐수량설) ◆ 한계비용 = ΔTC / ΔQ ◆ 탄력성 Ed = (%ΔQd) / (%ΔP) ◆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 비교우위: 기회비용이 낮은 쪽이 생산 특화 ◆ π = TR − TC (이윤 = 총수입 − 총비용) ◆ 소비자잉여 = 지불용의 − 실제가격 ◆ 환율 = 자국통화 / 외국통화 ◆ 인플레이션율 = (Pt − Pt₋₁) / Pt₋₁ × 100 ◆ 공급의 법칙: 가격↑ → 공급량↑ ◆ GDP = C + I + G + (X − M) ◆ 수요의 법칙: 가격↑ → 수요량↓ ◆ MV = PY (화폐수량설) ◆ 한계비용 = ΔTC / ΔQ ◆ 탄력성 Ed = (%ΔQd) / (%ΔP) ◆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 비교우위: 기회비용이 낮은 쪽이 생산 특화 ◆ π = TR − TC (이윤 = 총수입 − 총비용) ◆ 소비자잉여 = 지불용의 − 실제가격 ◆ 환율 = 자국통화 / 외국통화 ◆ 인플레이션율 = (Pt − Pt₋₁) / Pt₋₁ × 100 ◆ 공급의 법칙: 가격↑ →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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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기초부터 투자까지, 하나씩 쌓아가는 경제 지식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 거주 여부가 5억을 가른다 (2026) 부동산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 거주 여부가 5억을 가른다 (2026)

종부세 기본공제가 14억으로 오른다. 다만 거주 여부가 5억을 가른다. 직접 살면 14억, 살지 않으면 9억이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세제개편안 이야기이고, 적용은 2027년분부터다.기준일: 2026년 9월 10일 · 국회 심사 전 정부안 기준같은 집, 같은 공시가격이어도 사느냐 마느냐로 과세 문턱이 5억 갈린다출처: Atomic 경제🏠 1주택 거주14억현행 12억 → 2억 상향🚪 1주택 비거주9억현행 12억 → 3억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70%현행 60% → 2027년⏳ 세부담 상한200%현행 150%에서 확대종부세 기본공제 14억,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먼저 결론부터 정리하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지금 12억원이다. 개정안은 이걸 거주하면 14억, 거..

양도세 절세 2026 — 1주택 12억 비과세와 미분양 특례 부동산

양도세 절세 2026 — 1주택 12억 비과세와 미분양 특례

양도세 절세 2026의 출발점은 딱 네 가지다. 1세대 1주택이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오래 보유·거주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을 깎고, 지방 미분양을 사면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를 쓰고, 증여받은 집은 10년을 기다려야 절세가 산다. 반대로 올해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나 5월 10일부터 중과세가 부활했다. 행정사이자 경제 블로거의 시선으로, 집을 팔 때 세금을 좌우하는 핵심 규칙을 한 번에 정리한다.양도세는 '얼마에 샀다 얼마에 파느냐'가 아니라 '어떤 칸에 들어가느냐'로 갈린다출처: Atomic 경제 ialonelevelup.com🏠 1주택 비과세12억2년 보유(조정 2년 거주)📉 장기보유공제최대 80%1주택 보유40+거주40🏗️ 지방 미분양7억·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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