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 10만원·20만원 기부하면 얼마 돌려받나 (2026)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2026년 기부분부터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 10만원까지는 기부액 전액을,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는 44%를,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16.5%를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붙기 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 20만원을 기부하면 20만 4천원 상당이 돌아옵니다. 다만 공제는 그해 계산된 소득세 안에서만 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와 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10만원 이하100%지방소득세 포함 전액 공제10만원 초과~20만원44%2026년 기부분부터 신설20만원 초과분16.5%특별재난지역은 33%답례품30% 이내매회 기부액 기준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 2026년 공제율 3단계2026년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