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2026년 9월 16일(수)부터 30일(수)까지다. 이번 고지서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함께 나온다. 추석 연휴가 중간에 끼어 있어 실제로 쓸 수 있는 날은 생각보다 짧다.
기준일: 2026년 9월 11일 ·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 현행 조문과 정부 발표 기준

9월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하는 계절 —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대표 이미지: AI 생성(xAI Grok) · Atomic 경제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인가?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지방세법 제115조가 정한 법정 납기이고, 올해 9월 30일은 수요일이라 기한이 다음 날로 밀리지 않는다. 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발송되므로 11일 무렵부터 우편함과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인하면 된다.
변수는 추석이다. 9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연휴가 이어지고, 28일(월)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다. 은행 창구를 이용한다면 연휴 전인 23일까지 끝내는 편이 안전하다. 온라인 납부는 연휴에도 되지만 위택스는 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만 열린다.
| 구분 | 7월(1기분) | 9월(2기분) |
|---|---|---|
| 주택 | 연세액의 1/2 | 나머지 1/2 |
| 토지 | 없음 | 전액 |
| 건축물(상가 등) | 전액 | 없음 |
| 주택분 20만 원 이하 | 조례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 가능 | 고지 없음 |
재산세는 1년에 몇 번 낼까 — 7월과 9월은 무엇이 다른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집이나 땅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1년치가 부과된다. 주택은 이 1년치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고, 토지는 9월에, 상가 같은 건축물은 7월에 한 번에 낸다. 그래서 집 한 채만 가진 사람은 보통 1년에 두 번 고지서를 받는다.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은 7월·9월에 절반씩 나눠 낸다
출처: 지방세법 제107·114·115·118조 · Atomic 경제
공동명의라면 지분만큼 나뉘어 각자에게 고지된다. 6월 1일 무렵 집을 사고팔았다면 그날 누가 사실상 소유자였는지에 따라 납세자가 갈린다. 잔금일과 등기일이 헷갈린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재산세 계산법 — 공시가격 5억 원이면 9월분은 얼마?
계산은 네 단계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함께 붙는 세금을 더한다. 2026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지난해와 같다. 두 채 이상이거나 법인 소유라면 60%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0.1~0.4% 누진세율이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는 구간마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붙는다. 이 특례는 2026년분까지 적용이 확정돼 있고, 2029년까지 늘리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다. 내 집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 5억 원 1주택이라면 연 62만 원, 9월 고지서에는 31만 원이 나온다
출처: 지방세법·시행령 조문을 적용한 Atomic 경제 계산(과세표준상한 미발동 가정)
| 사례(서울, 가정) | 연간 합계 | 9월분 | 비고 |
|---|---|---|---|
| 1주택 공시 5억 | 620,000원 | 310,000원 | 비율 44%, 특례세율 |
| 1주택 공시 9억 | 1,512,000원 | 756,000원 | 비율 45%, 특례세율 |
| 1주택 공시 9억 1천만 | 1,782,900원 | 891,450원 | 9억 초과로 특례 제외 |
| 다주택 공시 5억(1채분) | 1,104,000원 | 552,000원 | 비율 60%, 표준세율 |
공시가격이 9억 원을 1천만 원만 넘어도 연간 세액이 27만 원가량 뛴다. 특례세율이 빠지기 때문이다. 표는 과세표준상한제가 걸리지 않는다고 가정했고, 건물분에 붙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빼고 계산했다. 실제 금액은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한다.
공시가격이 18% 올랐는데 재산세는 왜 덜 오를까?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8.60% 올랐다(국토교통부 4월 30일 결정·공시). 그런데 재산세 고지액은 그만큼 뛰지 않는다. 2024년부터 시행된 과세표준상한제 때문이다.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넘을 수 없어서, 공시가격이 약 5.26% 넘게 오르면 상한이 작동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4억 2,000만 원이던 1주택이 올해 5억 원이 됐다고 하자(+19%). 과세표준은 2억 2,000만 원이 아니라 1억 9,580만 원으로 묶인다. 2024년 전부터 과세된 주택이라면 종전 세부담상한(공시가격 3억~6억 원은 전년 세액의 110%)도 2028년까지 함께 적용된다. 그 결과 연간 합계는 48만 6,240원에서 52만 4,392원으로 7.8% 오른다.

공시가격 +19%가 과세표준 +6%, 연 재산세 +7.8%로 줄어드는 과정(가정 예시)
출처: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부칙,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발표 · Atomic 경제 계산
Atomic 경제가 보기에 핵심은 고지서의 상승률이 공시가격 상승률과 다르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7월에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15.0% 늘어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낮았다. 상한의 적용 방식은 주택의 과세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집의 계산 근거는 고지서의 과세표준 칸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세금을 누진 구조로 설계하는 이유는 조세제도란? — 효율성·형평성과 2026 한국 세금 설계에서 다뤘다.
9월 재산세 조회·납부는 어디서 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 앱이다. 로그인하면 내 재산세 고지 내역을 조회하고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바로 낼 수 있다. 서울은 서울시 이택스(ETAX)와 STAX 앱을 쓴다.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되고, 은행 창구·ATM·ARS로도 낼 수 있다.
-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0시 30분~23시 30분
- 서울 이택스(ETAX)·STAX: 서울시 지방세, ARS 1599-3900
- 가상계좌: 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타행 이체 수수료는 본인 부담일 수 있음)
- 간편결제: 모바일 고지서 QR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카드 무이자 할부나 캐시백 같은 혜택은 카드사가 정하고 달마다 바뀐다. 납부 전에 카드사 공지를 확인하자.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을 공제받는다. 다만 신청은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전달 말일까지여서 이번 9월분에는 늦었고, 내년 7월분부터 적용된다.
250만 원 넘으면 분납, 기한 넘기면 가산세 — 놓치면 어떻게 되나?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다.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 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내면 된다. 신청은 반드시 9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250만 원에 도시지역분을 포함하는지는 안내가 조금씩 달라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납부유예도 쓸 수 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해당 주택 재산세 100만 원 초과, 체납 없음 같은 요건을 갖추고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다.
| 기한을 넘기면 | 내용 |
|---|---|
| 납부지연가산세 | 기한 다음 날 3% |
| 추가 가산 | 이후 1개월마다 0.66%(최대 60개월) |
| 월 가산 제외 | 고지서별 45만 원 미만 |
| 소액 징수면제 | 고지서 1장당 2천 원 미만 |

9월 재산세 납부 전에 확인할 기한·납부 방법·분납·납부유예·가산세
출처: 지방세법 제115·118조·제118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Atomic 경제
보유세와 대출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한다면 주담대 한도 규제 총정리도 참고할 만하다.
세제개편안은 재산세를 바꿀까?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은 재산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국세) 이야기다.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은 8월 원안의 9억 원 인하를 철회해 현행 12억 원을 유지했다. 재산세와 합친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150%로 두기로 했다. 모두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된다.
재산세는 지방세라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행안부가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이번 9월분 고지서와는 관계가 없다. 하반기 달라지는 세법은 2026 하반기 달라지는 것에, 집을 팔 때의 세금은 양도세 절세 2026에 정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출처: 지방세법 제107·110·111·111조의2·112·114·115·118·118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2026.6.1 시행), 지방세기본법 제55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9.11 조회) / 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2026.4.30) /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2026.8.26)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2026.9.1) / 서울시 7월 재산세 부과 발표(2026.7.15) / 위택스 납부 안내(2026.9.11 확인).
계산 예시는 조문을 적용해 Atomic 경제가 산출한 가정치이며,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글은 자료 조사와 초안 작성에 Anthropic의 Claude를, 대표 이미지 생성에 xAI의 Grok을 보조 도구로 활용했고, 도표는 AI의 도움을 받아 코드로 제작했습니다. AI는 수단일 뿐입니다. 주제 선정과 글의 기본 지침·방향은 작성자가 직접 정했고, 수치는 법령 원문과 정부 발표로 대조했으며, 완성된 내용은 작성자가 검토한 뒤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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