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 C + I + G + (X − M) 수요의 법칙: 가격↑ → 수요량↓ MV = PY (화폐수량설) 한계비용 = ΔTC / ΔQ 탄력성 Ed = (%ΔQd) / (%ΔP)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비교우위: 기회비용이 낮은 쪽이 생산 특화 π = TR − TC (이윤 = 총수입 − 총비용) 소비자잉여 = 지불용의 − 실제가격 환율 = 자국통화 / 외국통화 인플레이션율 = (Pt − Pt₋₁) / Pt₋₁ × 100 공급의 법칙: 가격↑ → 공급량↑ GDP = C + I + G + (X − M) 수요의 법칙: 가격↑ → 수요량↓ MV = PY (화폐수량설) 한계비용 = ΔTC / ΔQ 탄력성 Ed = (%ΔQd) / (%ΔP)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비교우위: 기회비용이 낮은 쪽이 생산 특화 π = TR − TC (이윤 = 총수입 − 총비용) 소비자잉여 = 지불용의 − 실제가격 환율 = 자국통화 / 외국통화 인플레이션율 = (Pt − Pt₋₁) / Pt₋₁ × 100 공급의 법칙: 가격↑ →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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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모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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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ic 경제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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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년 세법 기준 · 홈택스 모의계산 수준 · 부동산 양도분

📋 기본사항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물건종류
💰 거래금액
*양도가액
부동산을 팔면서 실제로 받은 금액입니다.
*취득가액 합계
매입가액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 중개수수료
기타 취득비용
기타필요경비 합계
자본적지출액
양도 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기타(공증·신고비 등)
자본적지출: 난방시설 교체, 발코니 개조 등 가치 증가 비용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한도)
⚙️ 기타사항
미등기 양도?
상속받은 자산?
피상속인 취득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2년 보유 + 2년 거주 필요
거주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중과?
중과 유예 안내2022.5.10~2026.5.9 양도분은 중과 배제 (기본세율 적용). 유예 기간 내 양도라면 "아니오"를 선택하세요.
📜 소득세법 제104조
예정신고 납부?
최종 납부 예상 세액0원
 
양도차익
보유기간
과세대상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과세표준
적용 세율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10%)
★ 최종 납부세액
실효세율
📊 계산 과정 상세 보기 ▾
 
📜 법령 근거 ▾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6~45% 8구간)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 참 고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이며 실제 세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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