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문자격사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개략적으로는 아실 텐데요. 그러나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법조계와 법조인접직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각 자격사분들이 하시는 업무는 그 직역에 속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세부적인 업무분야는 전문가의 상담을 요합니다. 일단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각 자격사분들의 법률에 규정된 직무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법조계 :변호사
법조계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소송과 법률 전반을 독점적으로 다루는 영역입니다. 변호사는 소송 사건 대리, 행정처분 청구 대리, 일반 법률 사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합니다. 실무에서는 민사나 형사 소송 대리, 계약서 작성과 검토, 법률 의견서, 기업 자문이나 M&A, 내용증명 발송 등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를 만능 자격사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업무범위에 관해서는 강력하죠. 또한 그 만큼 방대한 양의 법률분야를 다루는 것이죠.
2. 법조인접직역
법조인접직역은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변리사, 공인노무사처럼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변호사들이 만능자격사이지만 인접직역과 하는 역할과 범위가 상당히 다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국민의 법률적 또는 행정적 서비스에 서로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 법무사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 제출 서류 작성, 등기나 등록신청 서류 작성, 등기와 공탁 신청 대리, 경매와 공매 사건에서의 매수나 입찰 대리, 개인 파산과 회생 신청 대리(기일 진술 제외), 작성 서류 제출 대행, 관련 상담과 자문을 합니다. 부동산 등기처럼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말소, 법인 설립·변경 등기, 상속·개명·한정승인, 개인회생·파산 신청, 경매 입찰 대리, 공탁·가압류·가처분 등이 실무적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적 하나의 예시로 들자면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들이 승소해서 받은 판결문을 근거로 법무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민사집행업무를 대신 수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격사별로 하는 업무가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 행정사
행정사는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권리·의무·사실증명 서류 작성, 서류 번역, 작성 서류 제출 대행, 인가·허가·면허 등 신청·청구·신고 대리, 행정 관련 상담·자문, 위탁된 사실 조사·확인을 담당합니다. 행정사는 업무범위가 좀 광범위해서 시행령을 가져와봤습니다.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 서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각종 계약서(매매·임대차·용역·위임 등), 협약·확약서, 거래 청구서,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서류, 사실증명서(내용증명 등 대신작성 / 대리가 아닌 대행), 행정기관 제출 서류 번역, 위 서류 제출 대행, 상대보호구역 허가신청, 장기요양기관 개업·폐업·갱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 비자 관련 업무, 건축허가·사업자등록·식품영업허가·옥외광고물 신고 등 인허가·면허 신청 대리, 행정법령·절차 설명과 민원 상담·자료 제공, 위탁받은 사실조사(재산·소득·거주 사실 확인) 및 결과 서면 제출이 세부 업무분야예요. 추가적인 예시로는 상대보호구역 해제 신청, 장기요양기관 설립. 폐업. 갱신, 비자업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장등록 등 각종 행정기관에서 허가 및 인가받아야 하는 업무를 의뢰인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 세무사
세무사는 조세 신고·신청·청구(과세 전적부심사, 이의·심사·심판청구 포함) 대리, 세무조정서·세무서류 작성, 장부 작성 대행, 세무 상담·자문, 세무조사 시 의견진술 대리, 개별공시지가 등 이의신청 대리, 신고서류 확인, 성실신고 확인을 합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세무조사 대응, 재무제표·소득금액·세금완납 증명 확인, 세무 자문 등의 업무를 합니다.
세무사들은 조세에 관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행정심판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라. 관세사
관세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 분류와 과세가격 확인, 세액 계산, 관세법 관련 수출입·반송 신고 및 절차 대리, 허가·승인·조건 증명 신청,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심사·심판청구 대리, 관세·환급 상담·자문, 세관 조사 시 의견진술 대리, 원산지 확인 조사 참여·의견진술 대리를 수행합니다. 수출입 통관 신고, 관세 환급 청구, FTA 원산지 증명, 세번 분류·과세가격 심사, 세관 조사 대응이 세부 예시죠.
마.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는 회계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법인 설립 등 회계, 세무대리, 부대 업무를 합니다. 재무제표 감사·증명, 기업 회계 자문, 세무대리(세무사와 유사 신고·자문), 법인 설립 회계 처리 등이 실무 중심입니다. 공인회계사도 공인회계사법에 근거하여 세무에 관하여 행정심판대리권을 법률상 업무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는 손해 발생 사실 확인, 보험약관·법규 적용 판단, 손해액·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담당합니다. 자동차·화재·상해 보험 사고 손해액 산정, 보험금 청구 서류 대행, 보험사 의견 진술이 대표적이에요.
사. 변리사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지식재산처·법원 대리, 관련 감정 및 기타 사무를 합니다.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등록 대리, 지식재산권 침해 감정·자문, 국제 출원 지원 등이 세부 업무분야예요. 변리사분들은 소송대리권이 없어서 변호사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 관련 신고·신청·청구(이의·심사·심판 포함) 및 권리구제 대리, 노동법령 서류 작성·확인, 노무관리 상담·지도, 노무관리진단, 사적 조정·중재, 사회보험 관련 신고·청구 등 대리를 수행합니다. 취업규칙·퇴직연금 신고, 부당해고·체불임금 구제 신청, 4대 보험(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청구, 산재 요양·장해 신청, 급여·인사 관리 자문 등이 실무 예시입니다.
노무 관련 업무에 한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행정심판대리권이 법률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각 자격사분들의 업무범위가 다소 모호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큰 범주안에서는 명확히 나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어떤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지를 확인해서 위 자격사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위 업역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업무가 잘못 기술되어 있거나 추가적인 업역에 대해서 댓글로 적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